새 중국이 창건된후 문예일군(작가를 포함하여)들은 나라에서 전부 책임지는 정책을 실시하였고 동시에 작가, 예술가들이 작품을 창작하면 원고료를 발급하였다(오늘의 저작권법에는 또 판권세제도를 규정하였다). 당시 전국적으로 저명한 작가 파금만이 문예계의 최고지도직무를 맡고있었지만 시종 나라의 돈을 일전도 가지지 않고 줄곧 자기의 작품원고료로 생활을 유지하였다.
《문화대혁명》이 시작되자 강청, 장춘교 따위들은 《원고료제도를 취소하고 원고료를 일률로 발급하지 말자》고 모택동에게 지시를 청하였다. 하여 10년동안 원고료가 취소되였을뿐더러 령수와 《중앙문화혁명소조》의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글을 발표해도 작자의 진실한 이름을 밝히지 않도록 하였다. 《문화대혁명》10년동안에 농민작가 호연의 작품만이 《모택동선집》, 《모주석어록》과 나란히 서점에 진렬될수 있었다.
모택동의 원고료는 줄곧 수수께끼로서 아는 사람이 몹시 적었다. 왕동흥의 말에 의하면 모택동의 원고료가 얼마이며 무슨 명의로 저축하는가 하는것은 당시 주은래, 왕동흥, 장옥봉 셋밖에 아는 사람이 없었다. 오늘에 와 이런 문제는 더는 비밀로 되지 않고있다. 모택동의 원고료는 이미 출판된 선집, 문선, 단행본, 어록, 시사의 원고료가 위주이고 거기다 외국문으로 출판된 판권비 및 그 원고료에 리식까지 합쳐진것이다.
그렇다면 모택동의 원고료는 지금까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2001년 5월말까지 모택동의 원고료는 이미 1억 3121만원이였다. 1967년 10월에 모택동은 자기의 원고료상황을 알아보았는데 당시 570여만원이였다. 모택동은 《오백》이라는 두 글자에 동그라미를 긋고 당비로 바치라고 써넣었다. 하지만 모택동의 이 지시는 중앙문화혁명소조에 의해 아래로 전달되지 않았고 원고료는 당비로 바쳐지지 않았다. 1976년 12월에 왕동흥이 모택동의 사인재산을 정리하면서 중국인민은행 총행에 저축된 모택동의 원고료가 7580만원임을 발견하게 되였다. 이 돈은 《중공중앙 중남해 제1당소조》의 이름으로 계좌를 앉힌것이였다. 이밖에 모택동은 개인의 이름으로 중국인민은행 중남해지행에 계좌를 앉히였는데 거기에는 보통 80만원내지 90만원이 있었다. 모택동의 원고료는 70%내지 80%가 문화대혁명 10년간에 저축된것이였다. 그때는 《모택동선집》을 비롯한 그의 저작이 제일 많이 출판발행되였는데 후기에 전국의 10억 인구가 거의 사람마다 한부의 《모택동선집》을 가지고있게 되였다.
모택동은 생전에 원고료를 꺼내지 않았는가? 꺼냈다면 어디에 썼는가? 1959년 4월부터 1961년 10월까지 그는 원고료에서 22만원을 꺼내였었다. 그는 그 돈을 7명의 당외지명인사들에게 주었는데 그중 장사소에게 10만원을 보냈다(주: 1920년 4월, 장사소는 상해에서 곤경에 빠진 모택동에게 2만원의 은원〔銀元〕을 준적 있다. 모택동은 옛날 빚을 갚는다고 롱담하며 장사소에게 돈을 보냈던것이다). 1966년초에 또 10만원을 꺼내 정사원에게 주었다. 1965년부터 1976년 2월까지 모택동은 선후로 아홉번에 걸쳐 도합 38만원 되는 인민페와 2만딸라를 꺼내 강청에게 주었다. 1965년부터 1976년 5월까지 모택동은 선후하여 다섯번 도합 15만원의 원고료를 꺼내 장옥봉에게 주었고 간호사 오모에게 2만 5000원을 주었다. 그리고 모택동은 두번에 걸쳐 왕동흥에게 4만원을 주었다(그중 1만 5000원은 왕동흥의 가족에게 집수리하라고 준것이다).
모택동의 원고료유산에 대해 중앙에서는 일찍 의견을 내놓은적 있다. 즉 모택동은 전당에 속하고 모택동저작은 전당의 집체지혜의 결정체이며 모택동이 남긴 원고료는 강청과 가족에 남겨준것이 아니라는것이다. 강청이 선후로 다섯번이나 모택동의 유산을 상속할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5000만원을 꺼내 두 딸과 친척들에게 주어야 한다고 하였지만 그녀의 요구는 죄다 거절당하고말았다. 리민과 리눌도 청원을 제기하였으나 마찬가지로 거절당하였다. 후에 중앙판공청에서 선후로 그녀들 두사람에게 200만원을 발급하여 주택을 사고 집살림에 쓰게 하였다.
1966년이후 《문화대혁명》기간에 《모택동선집》과 저작단행본 및 《어록》책이 전국 각지의 큰 인쇄공장에서 대량적으로 인쇄되여 《혁명군중》에게 보내여졌다. 그때의 《네가지 낡은것을 짓부신다》는 규정에 따르면 원고료를 일률로 발급하지 말아야 하였다. 하지만 모택동은 최고의 령수이며 특수인물이며 지상의 권위로서 원고료는 그의 로동소득이기에 한푼도 적게 주어서는 안되였으며 당연히 최고령수의 제일 높은 기준으로 주게 되였다. 그가 륙속 꺼내 쓴외에 1억 3000여만원이라는 액수가 남게 되였다. 사실상 모택동의 저작가운데서 어떤 글은 그가 쓴것이 아니다. 례하면 《연안문예좌담회의에서의 연설》은 호교목이 생전에 여러번 말했지만 그가 초고를 작성하여 쓴것이다. 그외에도 많은 글들은 호교목과 전가영 등이 원고를 작성하여 쓴것이므로 원고료를 다 모택동의것으로 칠수 없다. 《모택동저작은 전당의 집체지혜의 결정체이다.》 그러므로 모택동이 남긴 원고료는 모택동개인한테 속하는것이 아니다. 근년래 출판된 《모택동선집》신판의 원고료, 외국문판권비는 응당 《공민마다 납세자》라는 요구에 좇아 나라에 세금을 물어야 한다. 하지만 국무원에 지시를 청한후 내려보낸 대답은 세가지였다. 첫째, 특수한 성격, 특수한 상황으로서의 모택동 원고료와 판권비는 납세하지 않는것을 기준으로 한다. 둘째, 당자산의 특수성으로 삼고 처리한다. 셋째, 모택동의 친척이 달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이전의 정책에 따라 처리한다 (지금 모택동의 친척은 리민, 리눌뿐만아니라 손자 모신우, 증손자 모동동까지 있다).
필자는 국무원의 비준지시에서 말한 세가지 의견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인정한다. 엄격히 말하면 법에도 맞지 않는다. 모택동은 생전에 여러번 원고료를 당비로 바치겠다고 하였는데 왜 그냥 가만놔두는가? 더구나 모택동저작의 원고료는 자꾸 늘어날것인데 《납세하지 않는것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백성들의 납세의식이 강화되고있는데 유독 모택동의 원고료만 납세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모택동본인도 구천에서 동의하지 않을것이다. 그는 생전에 특수화를 부리지 말것을 주장하였다.
확실히 지금 있는 모택동원고료 1억 3121만원을 계속 내버려둘수는 없다. 장학기금으로 한다든지 장려기금으로 써야 할것이다. 국가의 고과학기술발전장려기금으로 쓴다든가 빈곤생의 대학입학장려기금으로 써도 된다. 혹은 파금이 한가지 공익항목건설에 기부한것처럼 모택동도서관이나 모택동문화혁명박물관 혹은 류소기, 팽덕회, 장문천 등 로일대혁명원로들의 기념관 같은것을 세울수도 있다. 근래에 이름난 작가 소연상이 모택동의 원고료를 55만명에 달하는, 《우파》로 잘못 몰리운 지식인들에게 주자고 제기하였는데 비록 한사람당 액수는 많지 않을것이지만 그들의 22년간의 원통한 마음을 따스하게 해줄수 있을것이다. 이 건의는 아주 좋은데 이렇게 하면 모택동원고료의 사용원칙에 부합될수 있을것이다. 혹은 모택동이 생전에 여러번 말하고 정식으로 태도표시한것에 비추어 원고료를 당비로 바칠수 있다. 그후 다시 당지부대회에서 토론하여 모택동의 당비를 나라에 바쳐 《중국문화혁명박물관》같은 한가지 공익사업을 꾸릴수도 있는것이다. 필자는 이런 제의들이 다 훌륭한것이라고 인정한다(조정원 글 《각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