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6기6차전원회의에서 래년 하반년에 당의 17차대표대회를 소집하기로 결정한후 중공중앙에서는 《당의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였으며 중앙조직부에서는 특별히 회의를 열고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대해 포치를 하였다. 근일에 중앙조직부책임자는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의 관련문제를 가지고 신화사기자의 물음에 대답을 주었다.
물음: 17차대표대회 대표의 명액이 16차대표대회때보다 100명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고려한것인가?
대답: 대표명액이 2220명인데 16차대표대회때보다 100명 늘어났다. 이는 주로 16차대표대회이래 전국의 당원수가 600만명 늘어난것과 생산과 사업 일선의 대표를 적당히 늘이려는 생각으로부터 정한것이다. 이밖에 중앙에서는 관례에 따라 일부 지도일터에서 물러난 로당원들을 특별초청대표로 대회에 출석시키기로 확정하였다.
물음: 17차대표대회의 대표에는 어떤 면의 당원들이 포함되여야 하는가? 구성비률면에서는 어떤 구체적요구가 있는가?
대답: 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대표중 당원지도간부가 보통 70%를 넘기지 못하며 생산과 사업 일선의 당원이 보통 30%보다 적어서는 안된다. 그중 로동자, 농민과 전문기술일군 당원들의 비률이 상응하게 높아져야 하며 녀성당원과 소수민족당원비률이 보통 자지구 당원총수중의 녀성당원과 소수민족당원 비률보다 높아야 한다. 적당한 수량의 새 경제조직과 새 사회조직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
물음: 17차대표대회 대표의 산생은 어떤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가?
대답: 첫째, 추천지명한다. 대표립후보자의 추천지명은 기층으로부터 시작하는데 모든 기층당조직과 당원들이 참가한다. 상하가 결부하고 거듭 토론하여 다수 당조직이거나 다수당원들의 의견에 따라 대표립후보자추천명단을 확정한다.
둘째, 조직에서 고찰한다. 고찰시 고찰예고를 하여야 한다. 모든 고찰대상에 대하여 소재단위 당조직 및 규률검사, 감찰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셋째, 대표립후보자초보명단을 확정하고 공시하여야 한다. 선거단위 대표명액(부등액선거수를 포함)과 대표조건, 구조요구 및 고찰상황에 따라 당위 상무위원회에서 대표립후보자초보명단을 연구제기하고 선거단위가 선거단위범위내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공시한다.
넷째, 대표립후보자예비명단을 확정한다.
다섯째, 대표를 선거한다.
당의 제17차대표대회가 소집되기전에 17차대표대회 대표자격심사위원회에서 대표의 자격심사를 한다.
물음: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에서 민주주의를 가일층 확대하는 면에서 어떤 새로운 조치들이 있는가?
대답: 첫째, 부등액선거비률을 확대하였다. 대표립후보자는 보통 응당 선거해야 할 명액보다 15% 더 많아야 하며 부등액비률이 16차대표대회때보다 5% 더 늘어나야 한다고 하였다.
둘째, 현(시)과 지구(시)의 당위가 올려보내는 대표립후보자추천명단은 지난날에는 상무위원회에서 토론결정한다고 하였으나 이번에는 상무위원회에서 지명하고 전원회의에서 토론결정한다고 하였다.
셋째, 대표립후보자초보명단 고찰대상에 대해 고찰예고를 한다. 선거단위에서는 대표립후보자초보명단이 확정된후 선거단위범위내에서 적당한 방식으로 공시함으로써 의견을 널리 청취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넷째, 성, 자치구, 직할시는 대표립후보자예비명단을 확정하기전에 민주당파, 공상련과 무당파인사한테 통보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전에 없던 절차로서 중대하고도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킬것이다.
다섯째, 생산과 사업 일선의 대표비률을 높이였다. 중앙직속기관과 중앙국가기관의 명액이 변하지 않은외에 기타 선거단위중 생산과 사업 일선의 대표비률이 16차대표대회때보다 5% 높아졌다.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는 또 적당한 수량의 새 경제조직과 새 사회조직의 당원대표수를 늘여야 한다. 일선대표의 비률을 높이면 기층 당조직과 당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더욱 잘 반영할수 있고 그들의 열성과 주동성 및 창조성을 남김없이 동원할수 있다.
여섯째, 대표선거사업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