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부에서 발표한 《2006년 류통분야식품안전조사보고》에 의하면 많은 농부산품도매시장에서는 초보적으로 농산품공급기지와 시장, 생산업체간의 련합체계, 그리고 구입과 판매기록제도들을 초보적으로 확립하여 식품안전을 담보해주고있다. 이같은 체계확립으로 식품안전에 일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추궁 등 일련의 조치들이 단행된다.
상무부 부장조리 황해는 《 우리 나라 식품안전상태가 비교적 좋지만 앞으로 부딪쳐야 할 문제들도 많다》고 히면서 《식품의 공급으로부터 판매에 이르는 확실한 체계망과 책임망을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작년에 상무부에서 전국 1329개 도시 시장과 1108개 농촌시장을 조사한 결과 53.7%의 도시도매시장에서는 생산지와 판매협의를 맺었고 32%의 슈퍼마켓들에서는 생산지에서 직접 공급받고있었으며 80.4%의 농부산물도매시장도 상품구입검사제도를 건립했다. 그리고 78.2%의 농부산물도매시장과 70.7%의 농산물무역시장에서는 상품구입과 판매기록제도를 실시하고있고 89.9%의 농부산물도매시장과 87.6%의 농산물시장에서는 불합격식품퇴치제도를 실시하고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