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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주당위 판공실 주정부 판공실 농촌기층당작풍렴정건설강화에 관한 실시의견 발부
2007년 06월 06일 08:4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주 농촌기층당작풍렴정건설을 깊이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기층당작풍렴정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을 관철시달할데 대한 성당위와 성정부의 의견정신에 따라 연변주 농촌기층실제에 결부하여 주당위 판공실과 주정부 판공실에서는 농촌기층당작풍렴정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실시의견을 제기하였다.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도건설을 강화하고 뿌리로부터 부패를 효과적으로 예방퇴치하여야 한다

1. 렴결자률《열가지 불허》제도를 엄격히 집행하여야 한다. 절차와 규정을 어기고 제마음대로 집체 자금, 자산, 자원을 처리하지 못하며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빈곤부축, 구제 자금과 실물을 람용, 침점하지 못하며 집체와 군중의 리익을 해쳐서는 안된다. 그 어떤 리유나 형식으로도 규정을 어기고 농민한테서 마구 집금하는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농민들의 념원을 어기고 기준을 초과하여 자금을 모으고 억지로 자금으로 로력을 대체하여 변상적으로 농민부담을 늘이는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금으로 먹고 마시고 례물을 주며 영업성장소의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공금으로 그 어떤 단위나 개인한테 례물을 주거나 유가증권을 주어서는 안된다. 관혼상제를 리용하여 크게 차려 돈을 받거나 직권을 리용하여 빌린 공금을 기한이 넘어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자신, 배우자, 자녀 및 기타 친척들에게 부정당한 리익을 챙겨주어서는 안된다. 관직매매를 허락하지 않으며 선거회뢰거나 입당, 발탁시 권력과 금전간의 거래를 해서는 안된다. 허풍떨고 가짜를 만들어 영예를 따가지거나 기타 리익을 챙겨서는 안된다. 종족, 종파 등 비조직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봉건미신활동, 도박 등에 참여하여서는 안된다. 농촌기층당원간부들은 《열가지 불허》요구와 엄하게 대조하고 년초에 공개승낙을 하고 년말에 렴정술직보고를 하여 군중의 평의를 받아야 한다.

2. 민주감독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화한다. 향진지도부의 의사규칙을 건전히 하고 중대한 사항은 집체로 결책한다는 제도를 락실하여야 한다. 촌민회의, 촌민대표회의를 주요형태로 한 민주결책제도를 완벽화하고 법에 따라 광범위한 군중의 알권리, 참여권, 선택권과 감독권을 수호하여야 한다.

3. 촌급간부렴정술직제도를 가일층 완벽화하여야 한다. 농촌당지부 서기, 촌민위원회 주임, 회계, 부련회 주임 등은 해마다 직책리행상황과 렴결자률상황을 촌민대표와 당원한테 보고하여 촌민들의 질의와 민주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 평가결과를 간부임용 및 상벌구현의 중요한 의거로 삼는다.

4. 농촌류동당원교양관리제도를 건전히 하고 완벽화한다. 향(진), 촌 간부가정수입, 래신래방반영상황, 개인중대사항, 렴정상황, 민주평가상황 등을 하나씩 등록하여 서류를 만듦으로써 간부의 전면적인 평가에 의거를 마련한다.

6. 농촌 집체 자금, 자산과 자원관리제도를 건립하고 건전히 한다. 향(진), 촌 자산, 재무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완벽화하며 은행계좌, 은행저금, 현금, 채권채무, 령수증사용과 회계보관서류에 대한 관리를 가일층 규범화하여 자금의 사용효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향재정 향사용, 현감독관리》제도와 《촌재정 촌민관리, 향감독관리》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향(진), 촌 재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농민군중리익을 해치는 뚜렷한 문제들을 잘 해결하여야 한다

1. 농촌지원정책의 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업과 농민들에 대한 직접적보조금정책, 농촌토대시설건설투입정책, 농촌사회사업지지정책 등 정책들의 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며 과학적발전관에 어긋나는 오유적행위를 단호히 방지하고 시정하며 새농촌건설중에서 형식주의를 극력 피해야 한다.

2. 농촌토지정책시달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농촌토지도급 법률과 정책을 참답게 관철집행하고 농민토지도급권익을 해치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토지리용총체적계획과 촌건설계획에 따라 건설용지점용규모를 통제하고 경작지를 마구 점용하는 행위를 막아야 한다. 토지징수징용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토지징용절차와 보상기준을 규범화하며 농촌집체토지보상비 특별관리, 특별계산, 특별심계와 공개 제도를 전면적으로 시달함으로써 토지피징용농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수호하여야 한다.

3. 농민군중리익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중래신래방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래신래방검거경로를 가일층 순통히 하고 당정기관지도간부가 래방군중을 접대하는 제도와 간부하방제도를 실시하며 농민군중이 래신래방에서 반영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검거인을 타격보복하는 행위를 엄하게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농민부담경감사업을 잘 하여야 한다. 농민부담경감에 대한 감독관리사업을 강화하고 마구 수금하고 마구 벌금하고 마구 안기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농업세, 가격 및 수금에 관한 《공시제》를 잘 락실하고 농촌의 공비로 신문간행물을 주문하는데서의 《한액제》를 잘 실시하고 농민부담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책임추궁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농촌의무교육경비보장기제개혁조치를 잘 시달하고 농촌중소학교가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것을 단호히 제지시켜야 한다. 신형농촌합작의료자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농촌의료품구매판매와 의료봉사중의 부정기풍을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빈곤부축, 재해구제, 이민 등 관련자금물자에 대한 관리와 사용에서 농민군중리익을 해치는 행위를 단호히 시정하여야 한다. 가짜저질농업자료를 제조판매하고 농업자료가격을 마구 올리는 농민리익침해행위를 단호히 타격하여야 한다.

4. 농촌기층당원과 간부들의 위법란기사건에 대한 조사처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기층사건처리사업을 강화하고 법과 규률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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