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6월호>>당의건설
당지식문답
2007년 06월 06일 09:2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구역을 나누어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예비당원을 받아들일수 있는가?

당원이 몇개 구역에 흩어져있어 한데 모이기 바쁘다는 리유로 구역을 나누어 토론통과시키는 방법으로 당원을 발전시키는것은 옳지 못하다. 당규약의 규정에 의하면 당원을 발전시키자면 반드시 지부대회에서 토론통과하여야 한다. 구역을 나누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예비당원을 받아들이는것은 당규약규정에 맞지 않으며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수 없기에 입당청원자의 상황을 전면적으로 잘 가늠할수 없다. 대다수 당원이 다 외지에 흩어져있어 일시적으로 다 모이기 어렵거나 모인다해도 인수가 절반이상 되지 않을 경우 잠시 토론을 연기하고 방법을 대여 조건을 만들어 지부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당원들이 확실히 모이기 어려워 오래동안 지부대회를 열수 없는 지부는 다시 설치하는 문제를 고려하여야 한다.

정식당원이 한명만 남은 당지부는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당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반드시 지부대회의 토론통과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지금 어떤 당지부는 이런저런 원인으로 하여 지부대회를 열수 없게 된 상황이 나타나고있다. 당규약의 규정에 따르면 정식당원이 3명 되지 않을 때 당지부를 세울수 없다. 이미 건립된 당지부가 당원이 줄어들어 정식당원이 3명 되지 않을 때 사업적으로 수요가 되면 6개월을 넘지 않아 당원이 3명이거나 3명이상으로 될수 있는 경우 상급당조직에 신청하여 당지부를 그대로 둘수 있다. 하지만 이런 당지부는 결의를 짓거나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수 없고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도 토론할수 없다. 당원이 3명이거나 3명이상으로 늘어나기를 기다려 다시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토론하여야 한다. 예비당원이 정식당원으로 넘는 시간은 여전히 예비기 만1년으로 확정하고 당지부에서 그 원인을 밝혀야 한다. 만일 단시간내에 당원이 늘어나지 않을 경우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당지부를 철소하여야 한다. 그런후 린근단위의 당조직과 련합당지부를 구성하여 련합당지부에서 예비당원을 정식당원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를 책임지고 토론하여야 한다.

초빙단위당조직에서 써보낸 상황소개가 아주 간단하면 당지부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류동당원은 그 조직관계가 초빙단위에 속하지 않지만 초빙단위의 당조직은 류동당원이 소속된 당조직을 도와 그 당원에 대한 관리사업을 잘 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고있다. 그러므로 초빙일군중의 당원에 대해 대수대수하는 태도를 취하지 말고 참답게 책임지고 그 관련상황을 소개해야 한다. 류동당원소속당조직에서는 만일 상대방당조직이 써보낸 상황재료가 너무 간단하면 다시 구체적요구를 제기하여 상대방당조직의 중시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초빙당원의 상황소개를 다시 쓰게 할수 있다.

당지부 위원과 지부서기가 의견이 맞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당지부서기는 지부위원회의 중요한 성원으로서 그는 당지부라는 집단을 통해 령도를 실시한다. 지부서기는 지도집단속에 몸을 두어야 하지 지도집단우에 올라서서는 안된다. 당지부서기의 개인의견이 대다수 사람한테 부결당하면 보통상황에서는 행동면에서 집체의 결정을 단호히 집행해야 하지 자기가 당지부서기라고 하여 자기 의견을 억지로 실시하려 해서는 안되며 더우기는 자기 의견을 부정하는 동지에 대해 타격보복해서는 안된다. 당지부서기는 부동한 의견이 있더라도 보통당원과 마찬가지로 의견을 보류하고 당회의에서 다시 토론하도록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상급에 반영할수도 있다.

당조직은 당지부서기의 사직청구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선거를 거쳐 산생된 당지부서기가 사직을 제기하면 상급당조직에서는 사람을 파견하여 참답게 조사하고 그를 찾아 담화하며 사직원인을 똑똑히 밝혀내야 한다. 일반적인 사상정서문제이면 설복하여 만류하고 그 사직태도가 단호하고 다른 문제가 없다면 상급당조직에서 회의를 열고 토론한후 그 사직청구를 받아들일수 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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