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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민족사업 《11•5》전망계획(2)
2007년 06월 05일 15:5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6. 소수민족인재대오양성공사

소수민족간부양성훈련기지의 배합적시설건설을 강화하고 간부양성훈련교재를 편찬하고 간부양성훈련코스체계를 건립하며 장기적으로 안정되고 자질이 높은 교사대오를 양성한다. 지구, 현급 소수민족간부에 대해 양성훈련을 진행하며 민족사업계통의 간부에 대해 현대관리지식과 종합능력 양성훈련을 진행한다. 소수민족 고차원골간인재양성계획을 실시하고 현(시, 기, 구), 향진 소수민족중청년간부를 선발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대학, 전문학교이상 학력교육을 받게끔 한다. 소수민족의 우수한 중청년전문기술인원을 국내외의 유명한 대학, 과학연구소 및 의료, 위생, 환경보호 등 분야에 선발파견하여 양성훈련을 받게하고 한패의 소수민족 전문가, 학자, 경영관리인재, 과학기술골간을 양성해낸다. 소수민족 농촌실용인재와 고기술인재를 대대적으로 양성해낸다.

7. 민족법제체계건설공사

민족구역자치, 소수민족권익보장, 조화로운 민족관계구축 등 면의 립법및 국가법규와 민족습관법의 관계, 민족법률법규집행과 감독기제 등 특별제목에 대해 깊이 연구를 한다. 국외 관련법에 대한 고찰을 조직하고 관련립법가능성론증을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민족구역자치법배합법규건설을 강화하고 《중화인민공화국민족구역자치법》실시조례를 제정하며 자치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민족자치지방을 지도하고 도와 자치조례를 제정하게 한다. 산재지역소수민족권익보장립법사업을 강화하고 산재지역소수민족권익보장법을 연구작성한다. 민족사업실천에 급히 수요되는 전문법규제정사업을 강화하고 회교식료품관리, 소수민족특별수요상품관리, 소수민족상제관리 등 법규를 제정한다.

민족법제선전교양을 강화한다. 민족법규선전교양“55”계획을 실시하고 법률보급경비가 어려운 민족자치지방을 지도하고 방조하여 법률보급활동을 벌리게 하며 민족법률법규계렬총서를 편집출판하고 관련법률법규를 여러가지 소수민족언어문자로 편역하여 출판한다.

8. 소수민족대외교류협력공사

소수민족 대외선전 작업무대와 네트워크를 건설하고 중국소수민족계렬외문 도서, 잡지를 편집출판하며 중국소수민족계렬 외국어텔레비죤방송을 제작하고 중국소수민족발전국제론단을 거행하며 중국소수민족 가무, 전람 등 국가급대외문화교류정품항목을 배육해낸다. 중국소수민족 국제예술절, 문화월, 문화주, 문화절 활동을 거행하고 중국소수민족대외교류기지건설을 강화한다. 중국소수민족백서를 발표한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민족이 참여하는 빈곤부축개발국제협력항목,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 문화생계개발과 빈곤감소국제협력항목,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 인문특수성을 띤 에이즈병예방과 마약퇴치 국제협력항목 및 소수민족문화생태촌국제협력항목을 추진한다.

9. 민족사무관리정보화건설공사

국가전자정무네트워크에 의거하여 민족사무관리네트워크계통을 건설한다. 각 성(구,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을 련계하는 민족사무위원회계통 전자정무네트워크체계를 건립한다.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을 련계하는 민족사무관리정보화체계를 건립한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위원단위 및 종합통계부문의 정보공통향유와 실무협동 체계를 건립한다.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 경제사회발전상황 및 민족관계를 반영한 지표체계를 건립하고 정보자원집성을 토대로 한 통계, 분석, 평가, 감측, 예측과 결책자문 계통을 건립한다.

공중네트워크에 의탁하여 소수민족사업공중봉사네트워크계통을 건설한다. 각 성(구, 시) 및 신강생산건설병퇀을 피복면으로 한 소수민족사업정보화공중봉사체계를 건립한다. 소수민족언어문자정보화기준을 연구제정하고 다민족언어문자정보화처리와 호상검색기술을 연구, 발명, 보급하며 집군식“중국민족웹사이트”를 개설한다.

10. 소수민족현상조사공사

중국소수민족조사 및 통계지표체계를 연구제정하고 전국인구조사, 전국농업조사와 전국경제조사 사업에 결부하여 55개 소수민족현상태에 대해 조사를 한다.

11. 민족사무봉사체계건설공사

민족사무봉사체계를 건립하고 소수민족을 대상한 직업양성훈련, 취업자문, 곤난구조, 법률원조, 류동인구관리 등 면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벌린다.

계획실시의 보장조치

1. 소수민족사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계획에 넣는다.

각급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사업발전에 큰 중시를 돌려야 한다. 소수민족사업을 재빨리 발전시키는것을 더욱 중요한 위치에 놓고 사회주의의 조화로운 사회구축이란 중요한 과업으로 삼아야 하며 초요사회전면적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삼고 서부대개발전략을 추진하는 중요한 조치로 삼아야 한다. 소수민족사업계획의 주요한 과업과 중점적공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의 총체적계획에 넣고 소수민족사업과 국가 제반사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2. 계획실시목표책임을 락착한다.

소수민족사업계획을 실시하는 지도체계와 사업기제를 건립완벽화한다. 각 지방, 각 부문의 열성을 남김없이 동원하고 당위, 정부에서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관련부문에서 자기 책임을 다하며 사회 각측에서 힘다해 협력하는 계획조직실시사업구도를 이루어야 한다. 소수민족사업계획을 실시하는 협조감독기제와 목표책임제를 건립완벽화한다. 국가해당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사업계획관련내용을 자기 부문, 자기 지구의 사업계획에 넣고 락착을 참답게 틀어쥐여야 한다. 민족사무위원회 위원제를 가일층 건전히 하고 완벽화하며 소수민족사업계획실시에서의 위원단위와 겸직위원의 중요한 역할을 남김없이 발휘시켜야 한다.

3. 우대정책을 제정하고 투입력도를 높인다.

소수민족사업발전을 지지하는 재정, 금융, 세수, 투자 정책을 제정하고 완벽화하여 다원화투자융자체계를 이룬다. 중앙과 지방 재정은 소수민족사업에 대한 지지를 늘여야 하고 기본공중봉사균등화원칙에 따라 민족자치지방 재정전이지불력도를 점차 높여야 한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민족자치지방의 대부금수요에 적극적인 지지를 주어야 하고 신용대부금투입을 늘이고 우대정책을 취하며 중대한 공사항목을 우선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중앙국가기관과 발달한 지역의 민족자치지방에 대한 지원을 계속 잘하며 기업, 개인, 사회조직이 소수민족사업건설에 참여하도록 고무격려하고 지지하여야 한다.

4. 민족사무관리와 감독검사 능력건설을 강화한다.

민족사무관리부문의 자체건설을 추진하고 관리방식을 혁신하며 사업수단을 개진하고 사회관리와 공중봉사직능을 강화하며 민족사무관리정보화건설을 강화하여야 한다. 민족사무관리정보화건설공사를 실시하고 소수민족사업공중봉사네트워크계통과 민족사무관리네트워크계통 건설을 추진하며 민족사무관리수준을 높여야 한다. 각급 정부의 민족사업부문에서는 직책을 착실히 리행하고 관련부문과의 협력교류를 강화하고 소수민족사업계획의 집행상황을 감독검사하며 정기적으로 본급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과학적이고 규범적인 소수민족사업발전 종합평가감독예측체계를 건립하고 소수민족사업에 관계되는 중대한 결책에 대해 각급 정부 및 그 직능부문에서는 사전에 민족사업부문과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공개적이고 투명하며 사회적으로 감독하는 원칙을 견지하고 공개공고제도를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소수민족사업진척상황을 공포하고 전사회적으로 함께 감독하는 효과적인 기제를 이루어야 한다.
(끝)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 소수민족사업 《11.5》전망계획 (1) [2007년 05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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