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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 6월 1일부터 실시
2007년 06월 05일 15:33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건국이래 최초로 공무원의 비리와 직무태만, 직권람용, 부패타락, 사생활문란 등 각종 문제행위와 관련된 처벌수위를 규정한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가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된다.

연변주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이며 주감찰국 부국장인 류광종은 공무원에게 파면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것을 골조로 한 공무원처벌조례출범은 《철밥통》을 차고있던 공무원사회에 변화의 바람을 거세게 불어올것이고 공무원들의 자기단속과 비리, 부패타락방지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일으킬것이라고 전망했다.

류광종에 따르면 이번 《행정기관공무원처벌조례》에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되는 55가지 행위와 그에 따르는 처벌내용이 망라되여 있는데 경고(6개월), 과실기록(12개월), 중과실기록(18개월), 강등(24개월), 해직(24개월), 해고 등 6가지로 분류되여있다.

또한 조례는 지도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개인적으로 중대사항을 결정하면 해고한다고 규정했고 거액재산원천이 불명확한 공무원에 대해 과실기록, 중과실기록을 안기며 정상이 엄중하면 강등시키거나 철직, 해고하는 처분을 준다고 규정했다. 조례는 공무원들이 개인적인 영리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직권을 리용한 횡령 및 공금류용을 금지한다고 했다. 특히 사생활과 관련해서도 청렴함을 강조하여 배우자이외의 애인을 둔 비륜리적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는 또 업무상 과실도 처벌의거가 있도록 했다.

그러나 조례는 또 공무원들에게 재기의 기회도 주고있다. 행정기관 해고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을 받는 날부터 시작해 그 단위와의 인사관계를 중지하고 다시 공무원 직무를 맡을수 없다고 규정했으나 해고이외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처분기한내에 회개표현이 있고 다른 불법행위가 없으면 처분기한이 만기된후 처분을 해제하며 처분해제뒤 로임인상, 직무승진시 원 처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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