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공가의 승용차를 아이를 데려오거나 고기잡이 가거나 결혼식에 사용한다면 당신은 어떤 감수가 있는가?》
6월부터 연길시에서는 모든 공가의 차량에 번호패를 달아 공가차량의 신분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조치를 취하고있다.
일찍 2002년에 연길시에서는 공가의 차량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유관규정을 반포했지만 근본적으로 근절시키지 못하였다. 금년초 남방 모 도시의 관리방법에서 계시를 받고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되였다.
공시번호패는 대중들의 눈에 확 띄우기에 일단 발견되면 신고하기 간편해졌다. 공시번호패는 공가차량의 앞유리창 오른쪽웃귀퉁이 내측에 붙이게 된다. 공가차량의 공시패는 타원형 황색밑바탕에 눈에 뜨이는 붉은색 《공무차》 세글자와 공가번호가 검은색 글씨로 새겨져있다.
연길시감찰국 책임자는 그들은 연길시 매개 단위와 부문들의 공가차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따라 번호를 달았기에 만약 시민들이 공가의 차량이 개인일로 사용된것을 발견하고 전화로 그 번호만 알려주면 규률검사감찰부문에서 즉시 조사처리할것이라고 밝혔다.
연길시 규률검사감찰부문의 신고전화는 0433-2512157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