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7월호>>렴정.경종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챙기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약간한 규정》을 인쇄발급
2007년 07월 09일 15:41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에서는《직무편리를 리용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챙기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약간한 규정》을 인쇄발급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 각급 규률검사부문에서 참답게 관철집행하기를 바랐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썼다. 근년래 권력과 금전교역에 관련된 규률, 법 위반사건에 일부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가 나타났고 규률, 법 위반자의 수단이 끊임없이 새로와지고 형식변화도 다양하며 더욱 은페성과 복잡성을 띠고있다. 각급 당원지도간부들이 엄하게 자률하도록 교양하고 권력과 금전간의 교역관련행위에 대한 응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규률검사위원회의 참다운 연구를 거쳐 이 규정을 제정하였다. 국가사업일군중의 공산당원 특히 각급 지도간부들은 참답게 이 규정을 학습하고 자신을 경계하고 자각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무릇 본 규정에 라렬된 금지행위를 한 사람은 참답게 대조검사하고 간부관리권한에 따라 제때에 당조직에 상황을 보고하고 단호히 인차 시정하여야 한다. 본 규정이 발표된후 30일내에 문제를 주동적으로 똑똑히 이야기한 사람에 대해서는관대하게 처리할것을 고려할수 있고 시정하려 하지 않거나 본 규정이 발표된후에 본규정을 어긴 자는 발견되는족족 조사처리하며 엄숙히 처리하여 절대 가만놔두지 않을것이다. 각급 규률검사기관에서는 당면 규률, 법 위반사건의 새로운 상황, 새로운 특점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제도건설을강화하여 부패반대 렴정제창사업의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부정당한 리익을 챙기는것을 엄금할데 관한 중공중앙 규률검사위원회의 약간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제7차회의정신에 근거하여 근원과 현상을 함께 다스리고 종합적으로 퇴치하며 징벌과 예방을 함께 중시하면서도 예방을 더 중시한다는 부패반대 청렴제창방침을 관철시달하기 위하여 당면 규률위반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사업중에서 발견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제에 비추어 국가사업일군중의 공산당원들에게 특별히 아래와 같은 규률요구를 제기하며 재언명한다.

1.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준후 아래와 같은 교역형태로 청탁자한테서 재물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1)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값으로 청탁자한테서 주택, 자동차 등 물품을 구매하는 일.

(2)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부청탁자한테 주택, 자동차 등 물품을 파는 일.

(3) 기타 교역형태로 청탁자의 재물을 비법적으로 받는 일.

이상 조목에서 렬거한 시장가격에는 상품경영자가 사전에 정한, 특정인을 대상하지 않은 최저우대가격이 포함된다. 상품경영자가 사전에 정한 여러가지 우대교역조건에 따라 우대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한것은 규률위반에 속하지 않는다.

2.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청탁자가 제공한 무상주를 받는것을 엄금한다.

무상주(干股)이란 돈을 내지 않고 얻은 주식을 말한다. 주식권양도등록을 하였거나 관련증거가 주권이 사실상 양도를 발생하였다고 증명되는 경우 규률위반액수는 양도행위발생시의 주식가치로 계산하며 할당리식은 규률위반금으로 삼아 처리한다. 주식이 실제적양도를 하지 않고 주식할당리식의 명의로 리익을 얻으면 실제 얻은 리익금을 규률위반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청탁자더러 자금을 대여 공사를 《함께》꾸리거나 기타 《합작》투자를 하는것을 엄금한다.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준후 함께 공사를 꾸린다거나 기타 합작투자한다는 명의만 빌고 실제투자거나 관리,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리윤》을 얻었다면 규률위반으로 삼고 처리하여야 한다.

4.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청탁자한테 위탁하여 증권, 선물에 투자한다거나 기타 위탁리재(理財)한다는 명의만 내걸고 실제투자를 하지 않고 《수익》을 보거나 실제투자를 했지만 출자수익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가지는것을엄금한다.

5.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준후 도박형태로 청탁자한테서 재물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집행중에서 반드시 상술항목에서 렬거한 행위와 도박활동, 오락활동의 계선을 가르기에 류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인정에서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와 결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도박의 배경, 장소, 시간, 차수. (2) 도박자금래원. (3) 기타 도박참여자의 사전밀모 여부. (4) 도박에서 잃은 금품의구체적 상황과 금액대소.

6. 직무의 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준후 청탁자더러 특정관계자에게 일자리를 배치해달라고 하는 명의로 특정관계자가 사실상 일하지 않고서도 이른바 로임을 타게 하는것을 엄금한다.

특정관계자란 국가사업일군과 근친관계, 정부관계 및 기타 공동리익관계를 가지고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7.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청탁자에게 본규정에 라렬된 방식으로 관련재물을 특정관계자에게 넘겨주도록 시키는것을 엄금한다.

특정관계자중의 공산당원이 국가사업일군과 공모하여 상술조목에 라렬된 행위를 함께 실시하면 특정관계자도 같이 규률을 어긴것으로 처리한다.

8.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자에게 리익을 챙겨주기전 혹은 그후에 자기가 리직한후 청탁인한테서 재물을 받기로 약정하고 또 리직후 재물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리직전후 련속 청탁인한테서 재물을 받은 사람은 리직전후 받은 부분을 규률위반금으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

9. 직무편리를 리용하여 청탁인에게 리익을 챙겨주고 청탁인한테서 주택, 자동차 등 물품을 받았으며 그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타인의 이름을 빌어 소유권변경등록을 하였더라도 규률위반이라는 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주택, 자동차 등 물품을 대상으로 한 규률위반인정에서 차용과의 구분에 류의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인정할 때 쌍방의 탄백이거나 서면협의외에도 주로 아래와 같은 요소들과 결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1) 차용관련 합법적리유의 유무. (2) 실제적으로의 사용여부. (3) 차용시간의 장단. (4) 반환관련조건의 유무. (5) 반환의사표시 및 그 행위의 유무.

10. 청탁인한테서 재물을 받은후 인차 되돌려주었거나 상급에 바친것은 규률위반이 아니다.

규률을 어긴후 자신이거나 규률위반관련자, 규률위반사건으로 인해 조사처리당할 때 규률위반행위를 덮어감추기 위해 받은 재물을 되돌리거나 상급에 바쳐도 규률위반인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각급 규률검사기관은 사건처리에서 본 규정에 라렬된 금지행위가 있다는것을 발견하면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의 제85조목 등 관련규정에 좇아 처리하여야 한다. ◆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관련뉴스:
[본문 프린트]  [편집에게 편지쓰기]  [E-mail추천]
메모구역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메모 남기기:
서명:
     
48시간 인기뉴스
1【특별기획】《7.7로구교…
2류운산 연변고찰 원만히 …
3중앙군위 상장계급승진행사…
4연변을 찾은 할리데이비슨…
5회량옥 회하장강류역에서 …
6오방국 한국국회 의장 림…
7북경에서 조선 유명 원로…
8류운산: 호금도총서기의 …
9중국조선족과 한국인은 대…
10세인이 주목하는 청장철도…
추천뉴스
·중국만리장성 세계 신7대기…
·《7.7사변》 영원히 잊을…
·올림픽련상1000개 현(시…
·자전거로 세계일주길에 오른…
·천진정협 주석 송평순 법과…
·《중성 6B》통신위성 성공…
·344명 중국군인 레바논서…
·80세에 중국공산당에 가입…
·《인민일보》 전국범위내에서…
·올림픽 성화봉송주자 선발작…
특집추천
사회주의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과학적발전관을 관철하여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자
중국혁명을 위하여 중요한 기여를 한 겨레의 불멸의 력사
  ·홍군포병의 창시인 무정
·장정에서의 력사적순간들
·리완빈 장정코스 계속 이어…

E_mail: korea@peopledaily.com.cn

인민일보사 소개 | 인민넷 소개 | 중국공산당뉴스 소개/련락방식 | 사이트맵
저작권은 인민넷 소유이며 서면허가 없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수 없습니다.
Copyright © 1997-2006 by www.people.com.c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