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7월호>>경제
사회보험 특수군체를 외면하지 않는다
연변주사회보험국 해당일군 특수군체의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기자의 취재 접수
2007년 07월 05일 14:05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연변주사회보험국 종합업무처의 손정해처장

당과 정부에서는 사회보험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해마다 많은 자금을 투입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혜택을 받도록 하며 그 범위를 부단히 확대하고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해당 사회보험정책에 대한 료해부족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못하고있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년령이 증가될수록 자신들의 로후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있다. 례를 들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외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일차적으로 보상을 받고원 단위와 로동계약을 해제한후 장시기 사회보험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 일부 사업단위들에서 외부계약초빙이라는 기용방식을 취하면서 사회보험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국내외 로무일군들이다. 이부류의 군체들을 보면 상황이 복잡하고 개개인의 사정도 달라 그 고민도 각이하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사회보험에 참가하며 사회보험의 혜택을 최대한 받을수 있을가?

그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 일전에 기자는 주사회보험국 종합업무처의 손정해처장을 찾았다.

손처장의 소개에 따르면 로동법 규정에 따라 채용단위에서는 초빙인원을 사회보험에 참가시켜야 하고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참가범위는 향, 진 여러 류형의 기업 종업원들(이가운데는 외국독자기업의 중국측 종업원들도 망라된다), 그리고 기업화관리를 실행하는 사업단위의 종업원들, 국가기관, 사회단체와 재정지지를 받는 사업단위들에서 초빙한 계약공, 영업허가증을 받은 향, 진 개체경영자와 이들이 초빙한 종업원들이다.

길림성인민정부판공청에서 제정한 《길림성재정투입사업단위 공개초빙인원 사회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할데 관한 통지》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재정투입을 받는 사업단위들에서는 사업인원을 초빙하였으면 초빙한 다음달부터 통일적으로 기본양로보험에 참가시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공무원관리참조사업단위들에서는 잠시 사회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하지 않는다. 자체로 취직을 했거나 국내외로 로무를 간 사람들, 그리고 일차적으로 보상을 받고 원 단위와 로동계약을 해제한 사람들은 령활한 취업인원들로서 모두 해당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이 부류의 사람들은 당지에서도 사회보험금을 납부할수 있으며 타향에서도 납부할수 있다. 그리고 의문되는 점이 있으면 당지 사회보험공사에 가서 상세히 문의해야 한다.

♣ 사회기본양로보험납부표준의 정책규정은?

사회보험금을 납부할 때 기업에서는 종업원들의 사회보험금납부총액을 납부해야 하며 국유기업, 사업단위와 주식제기업들에서는 로임의 23%를 납부해야 하고 사영기업에서는 21%를 납부해야 한다. 개인은 월평균로임의 8%정도 부담하면 된다. 개체공상호와 령활한 취업인원들은 사회평균로임을 사회양로보험납부 총액을 따져서 20%를 납부해야 한다.

♣ 사회보험에 참가한후 어떠한 혜택을 받는가?

손정해처장의 소개에 따르면 이 부류의 사람들이 사회보험에 참가한 후 기타 사회보험참가인원들과 동등한 대우를 향수한다고 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퇴직년령에 도달하면 달마다 양로금을 탈수 있다. 양로금수준은 납부한 사회보험금액, 사회보험금납부 시간, 퇴직년령과 직접 결부시켜 정한다.

♣ 당전 연변주 사회보험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그 해결책은?

연변주 사회보험사업은 인구로령화, 농촌도시화, 취업형식의 다양화로 그 형세가 매우 준엄하다. 그리고 정리실업인원들의 사회보험금납부 압력이 점점 커지고 수입과 지출의 모순이 날로 돌출해지면서 아래와 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국유기업의 개혁과 더불어 사회보험참가 주류가 변화하고있다. 비공유제경제조직과 령활한 취업인원들이 사회보험참가인원수의 59% 점한다. 하여 일부 개체경영호들은 자신들의 리익을 위해 초빙인원들을 사회보험에 참가시키지 않고있다. 그리고 사회보험금납부를 중단하는 인원수가 해마다 증가되는데 지난해 2만 8000여명이였는데 그 전해에 비해 6000여명 증가되였다. 중단원인을 보면 기업이 기제를 전환하면서 로동계약을 중지한 종업원수가 증가되면서 이 군체들의 수입래원이 불안정하게 되여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못하고있다. 일부 청년들은 사회보험참가의식이 약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고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사회보험국에서는 사회보험참가사업을 틀어쥐고 사회적으로 사람마다 보험에 참가하는 분위기를 형성시키면서 사회보험참가는 개인의 일생에 관계되는 일로 되도록 인식을 높이기에 노력하고있다.

♣ 앞으로 연변주 사회보험사업을 어떻게 진척할것인가?

손정해처장은 당면 사회기본양로보험사업에서 중점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은 기업과 로동계약을 해제한 령활한 취업인원들, 향, 진에서 새롭게 늘어난 취업인원 그리고 재정투입 사업단위들에서 초빙한 인원들의 사회보험참가문제라고 짚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사회보험국에서는 우선 사회보험정책을 더 폭넓게 선전하여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회보험을 료해하고 참가하게끔 유도하고 뒤이어 사회보험금 징수를 강화해 기업과 개인 이 두 사회보험금 납부주체를 틀어쥐고 《사회보험금징수조례》와 《실업보험조례》에 근거해 사회보험금을 징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있다. 이외 사업단위들에서 새롭게 초빙했거나 정부기관에서 초빙한 편제외 사업인원들의 사회보험참가를 독촉할 타산이다.

손정해처장은 끝으로 《집법검사를 강화하고 감독관리와 처벌을 강화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기업들의 자각성을 증강시키는 한편 법을 무시하는 기업에 한해서는 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할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리성호).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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