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연변주당위, 연변주정부는 《개방견인전략을 다그칠데 관한 구체적실시방법》에 근거하여 연변주적으로 외자유치에 대한 심사비준, 검사, 형법집행, 수금집행, 평의 등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여 외자기업소발전에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연변주 외자기업소발전환경에 관한 약간한 규정》을 발부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1. 기업소심사비준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해야 한다.
(1) 기업소 심사비준관련부서들에서는 반드시 정무공시제와 봉사약속제를 실시해야 한다.
(2) 무릇 우리 주 범위내 심사비준안에 들어있고 자료가 구전하고 법정조건에 부합되는것에 한해서는 기한내에 해결해주어야 한다.
(3) 외부투자인 투자기업 절차는 반드시 법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기업소에 대한 검사행위를 엄격히 해야 한다.
(4) 검사활동은 어디까지나 합리적이고 적절하며 효과적인것을 추구하는것을 견지해야 한다.
(5) 검사회보심사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해야 한다.
(6) 각 부서들에서는 법정규칙에 따라 알찬 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7) 3개월사이에 이미 검사를 받은 기업에 대해 다시 관여하는것을 금지한다.
3. 기업소에 대한 마구 벌금행위 엄단해야 한다.
(8) 각 부서들에서는 봉사성을 첫자리에 놓고 벌금으로 관리를 대체하는것을 단호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9) 처벌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알려주고 경고를 한후 처리하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
(10) 아래에 렬거한 상황에 한해서는 벌금을 부과 못한다. 사전에 알 권리를 통보해주지 못했을 경우, 시간적으로 고칠 시간을 주지 못했을 경우, 처벌 근거, 기준, 절차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집법증건을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 규정된 증권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단독으로 집법했을 경우.
(11) 기업은 벌금 등 행정처벌에 대하여 진술, 변명할 권리가 있으며 법정절차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할 권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집법부문은 이로써 처벌을 가중해선 안된다.
4. 기업관련 수금행위를 규범화해야 한다.
(12) 국무원, 성정부에서 규정한 수금항목을 제외하고 각 부문에서는 수금항목을 제멋대로 설치하거나 수금기준을 높여서는 안된다.
(13) 주와 현(시) 정부에서는 2년마다 급에 따라 《수금수책》을 한번씩 조정, 수정하며 각 부문의 수금항목, 수금의거, 계산표준과 제공할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 《수금수책》범위에 들지 않는 수금항목에 대하여 기업은 료금납부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14) 《수입과 지출의 분리관리》와 《수입을 분리하고 전표와 금전을 분리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집행하며 수금행위를 실제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모든 수금은 반드시 재정부문의 정규적증권을 사용해야 하며 그외는 일률로 무효로 처리한다.
(15) 기업은 수금항목, 수금기준. 수금범위와 수금형식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 수금부문의 동급 또는 재정부문의 수금방식 등에 대한 조회를 청구할수 있다. 또 수금부문의 동급 또는 상급 재정, 가격 부문, 가격감독검사부문에 조회할수 있다. 조회를 받은 부문은 조문청구를 받은후부터 10일내에 회답을 주어야 한다. 5. 마구 풍기는 행위를 엄금하고 기업관련 평의, 중개 활동을 규범화해야 한다.
(16) 기업에 마구 풍기고 찬조를 요구하거나 무상으로 사람, 재산, 물건을 차용하는것을 엄금하고 기업에 매매를 강요하고 지정서비스를 받으면서 그가운데서 리익을 도모하는것을 엄금하며 기관사업단위에서 제멋대로 기업의 각종 담보금, 저당금을 받는것을 엄금한다.
(17) 기업에 광고를 강제적으로 요구하고 도서와 신문간행물, 음향제품을 강제적으로 주문시키는것을 엄금하고 워낙 기업에서 자원적으로 접수해야 할 자문, 검측, 상업보험 등 서비스를 강제성 수금서비스로 변경시키는것을 엄금하며 기업에 불필요한 회의, 강습, 평의와 학회, 협회, 연구회 등에 강제적으로 참가하게 하는것을 엄금해야 한다. 법정의거가 있어 반드시 개최해야 할 경우, 수금 항목과 표준은 반드시 동급 정부의 재정, 가격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친 뒤에야 실시할수 있다.
(18) 독점업종, 중개서비스기구의 서비스행위를 정리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기업은 국가자질관리규정에 부합되는 회계, 변호사, 공증, 심계, 평가, 자문, 정보, 검측, 보험, 건설 등 중개서비스와 전문성 기업서비스를 선택할수 있다. 각 독점업종, 중개서비스기구는 응당 직업도덕을 준수하고 서비스의식을 강화하며 공정,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며 업무를 리행하는 면에서의 허위적이고 강제서비스수금, 수금표준이 너무 높고 수금행위가 혼란하며 수금을 중시하고 서비스를 등한시하는 등 문제가 나타나게 하지 말아야 한다.
(19) 각급 검찰, 법원 기관과 행정집법부문에서는 기업의 경제, 민사와 행정분쟁에 관계되는 사건에 대하여 무릇 립건기준에 부합되는것은 진지하게 수리하고 사건처리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사건처리기한을 줄여야 하며 기업관련 행정처벌, 행정강제, 행정재의와 행정집법 면의 신소에 대해 법에 의해 립건하고 심리프로세스를 최적화하며 감독검사강도를 실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6. 기업발전환경에 영향주고 파괴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한다.
(20)《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와 《행정기관공무원처분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영향과 외래투자기업발전환경에 영향주는 행위에 대하여 정상의 경중에 따라 직접 책임인에게 당정규률처분을 주거나 조직처리한다. 무릇 법규를 위반한 문제에 대해 부서 주요지도자 문책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년도 연성환경과 정무(행정) 기풍 일상적고찰, 평의에서 부서의 상응한 점수를 떼낸다.직책범위내 행정허가, 부여, 증명, 결재 등 사무에 대해 수리하지 않을 경우 또는 핑게를 대고 지연하거나 책임을 미루며 규정된 시한내 처리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장애를 설치하고 서비스대상을 차별시하거나 난처하게 굴 경우, 기업에서 지지, 배합, 협조할것을 요구한 관련 사무에 대해 지지하지 않고 배합하지 않으며 협조하지 않거나 서로 밀면서 불량한 후과와 영향을 빚어냈을 경우. 불법적으로 저당금, 담보금과 특허금을 수납한 행위, 이미 취소된 행정심사사무를 계속 집행하거나 새로운 행정심사비준항목을 독단적으로 또는 변상적으로 증설한 행위, 제멋대로 수금항목을 설치하고 수금범위를 제멋대로 변경하며 수금기준을 높인 행위, 《기업비용지출등록카드》에 기입하지 않는 행위, 수금, 벌금시 재정부문에서 발부한 전용령수증을 사용하지 않거나 수금만 하고 령수증을 주지 않는 행위, 불법수금배격, 몰수처벌타격에 대한 보복행위.법정 무료봉사를 유상봉사로 변경시켜 규정을 어기고 기업으로부터 자문, 정보, 검측, 검증 등 각종 비용을 받아들이는 행위, 기업의도를 위반하고 광고, 인수, 합병, 유상보도 또는 기타 형식을 통해 직접적으로나 변상적으로 수금하고 폭리를 얻는 행위, 기업이 유가증권구매, 모금, 찬조, 재물헌납 활동에 참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강제적으로 기업이 각종 평의, 세미나, 심사, 강습 등 활동과 각종 류형의 상회, 협회, 연구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행위.기업에 재물을 분담시키거나 찬조금을 요구하며 제품매매를 강요하는 행위, 장기적으로 기업재물을 무상점용 또는 변상점용하는 행위.규정을 어기고 기업, 법인에 대해 차압, 억류, 동결, 체류 등 강제적 조치를 취하는 행위.행정집법자격이 없이 그리고 법률과 사실적 근거없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며 독단적으로 행정처벌 종류와 규모를 고치고 법정절차를 어기고 처벌하는 행위, 벌금처벌지표를 마음대로 하달하거나 변상적으로 하달하는 행위.기업관련 검사시 등록제를 실시할데 대한 주정부의 규정을 위반하고 독단적으로 검사하는 행위.행정집법 오판사건책임추궁방법집행을 거절하며 추궁결정을 실시하지 않고 행정집법오판사건책임추궁사업을 방애하는 행위.《연변주경제발전환경최적화 <8가지 제창 8가지 반대>규정》 위반행위 및 기타 법규위반행위.
7. 기업발전환경최적화사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제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1) 각급 각 부문은 발전의식을 확고히 수립하고 기업관련 심사비준, 검사, 처벌, 몰수, 평의 등 행위를 엄격히 규범화하며 《상업친화, 상업안정, 상업부축, 상업유족》을 위한 량호한 환경을 공동히 마련하여 연변의 대상건설과 사영경제의 비약발전에 최적봉사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2) 주상무국에서 책임지고 관련부문을 협조해 외래투자기업 련석조률사업기제를 구축하고 외래기업투자환경의 열점, 난점 문제를 연구분석하여 외래투자기업 신소사건과 구조사건 해결을 협조해줌과 동시에 그 처리과정을 끝까지 감독하고 제때에 조사처리정황과 해결결과를 피드백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각 부문의 본규정 집행정황을 통보해야 한다.
(23) 각급 규률감찰기관은 섭외연성환경사건을 조사처리하는 직능작용을 충분히 발휘하여 본 규정의 관철집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착실히 강화해야 한다.규정에 따라 직책을 리행하지 않은 부문과 인원은 기한내에 개정하게 책임을 과하고 아울러 관련규정에 따라 엄하게 처리한다.
(24) 각급 외상신소조률판공실, 연성환경판공실은 책임지고 연성환경과 정무, 업종기풍사업과 중요일터의 중층간부들의 민주평의활동을 결부하여 전개하고 외래투자자들의 투자환경과 정부사업인원제도를 건립해야 한다. 평의사업은 주요하게 외래투자인들의 평의서신함과 전화접수, 그리고 외래투자인대표평의좌담회 등을 소집하는 방식을 통하여 제때에 정황을 수집하고 정기적으로 결과를 통보하며 개정조치를 제기하고 개정시달을 감독해야 한다.
(25) 각 직능부문은 책임지고 기업에 심입하여 빈곤부축제도를 건립하고 중점적으로 외래투자기업 법규보도, 정책선전, 상표등록, 광고발포,규범계약, 위험방지 등 면의 봉사를 강화해야 한다.
(26)착실하게 행정집법감독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전면적으로 행정집법책임제와 평의심사제도를 추진하고 진일보 행정집법정돈활동을 전개하여 직권을 람용하고 직권으로 사리를 도모하며 거치르게 집법하는 등 문제를 엄숙히 조사처리해야 하며 집법행위를 규범화하고 집법면의 부패현상을 제지해야 한다.
(27) 본규정이 국가법률법규와 저촉될 경우 국가법률과 법규에 따라 집행한다.
(28) 본규정은 반포된 날부터 집행한다. 본 규정은 주연성환경건설판공실에서 책임지고 해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