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12일 중공중앙의 《당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관한 통지》가 발부된후 중공 17차대표대회 조직준비사업이 정식으로 시작되였다.
이전의 당대표선거사업과 비겨보년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의 민주성과 투명성 특점이 더욱 뚜렷하다. 첫째, 제때에 대표선거사업에 대해 선전을 하고 보도매체를 통해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의 배치, 절차, 방법 및 관련요구를 공포하였다. 둘째, 부등액선거비률을 확대하였다. 선거단위에서 당대표대회거나 당대표회의를 열고 정식으로 선거할 때 대표립후보자는 보통 응당 선거해야 할 명액보다 15% 많아야 하는데 이 부등액비률은 16차대표대회때보다 5% 늘어나 선거자의 선택범위를 넓히였다. 셋째, 당대표인수를 늘이여 그 총인수가 2200명 되는데 이는 16차대표대회보다 100명 늘어난셈이다. 넷째, 생산과 사업 최전선의 대표비률을 높이였다. 중앙직속기관과 중앙국가기관의 비률은 변하지 않았지만 기타 선거단위중 생산과 사업 최전선 대표의 비률이 보통 16차대표대회때보다 5% 늘어났다. 다섯째, 처음으로 성, 자치구, 시에서 적당한 수량의 신경제조직과 새 사회조직 당원대표가 있어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하였다. 여섯째, 처음으로 성, 자치구, 시가 대표립후보자 예비인원을 확정하기 전에 민주당파, 공상련과 무당파인사한테 통보하여 의견을 청취할것을 요구하였다.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의 시작단계에서의 이런 특점들은 당내민주주의발전을 추진시키려는 당중앙의 결의와 노력을 보여주며 당내민주주의발전의 깊이와 넓이를 반영한다.
당사무정보공개에서의 적시성을 나타내였다. 이번에 중공중앙은 신화통신사를 통해 《당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한후 중앙조직부책임자가 인차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을 잘 할데 관한 해당문제를 가지고 신화통신사 기자의 취재를 접수함으로써 각급 당조직과 광범위한 당원 및 더욱 많은 민중들이 제때에 관련 정책과 요구를 알게 하여 당대표선거사업에 아주 큰 긍정적인 영향을 일으켰다. 이런 방법은 앞으로 당내의 중대한 활동의 《규정적인 동작》과 본받을 모식으로 될수 있다.
부등액선거비률과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는것은 당내민주주의발전의 추세로 되였다. 선거는 선거자가 선거권이 있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데 선택하자면 립후보자한테 부등액비률이 있어야 하고 그 비률이 높을수록 선택성도 더 커지고 선택권행사도 더욱 잘 된다. 여기에서 물론 관련 선거기술문제를 고려해야 할것이다. 당대표부등액선거의 비률은 근근히 한개 시작인데 앞으로 점차 당내기바꿈선거에까지 확대될것이고 또한 부등액선거비률확대로부터 부등액선거범위확대에로 확대될것이다.
당대표의 광범성과 대표성을 넓히는 해결경로이다. 당원수가 늘어나는 상황에 따라 당대표명액을 적당히 늘이는것은 그 전번 몇차례 전국당대표대회에서 이루어진 관례이다. 이 관례의 형성은 《당대표인수는 당대표의 광범성과 정비례되여야 한다》는 관념과 밀접히 련계되여있다. 하지만 새롭게 늘어난 명액이 다 어느 한개거나 몇개의 군체에 집중될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대표총인수가 늘어나도 당대표의 대표성이 높아졌다고는 할수 없다. 그러므로 각 군체속에서의 당대표의 명액분배비률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이번에 선거단위가운데서 생산과 사업 최전선의대표비률을 높일데 관한 규정 및 처음으로 성, 자치구, 시에 신경제조직과 새 사회조직의 당원대표가 적당하게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당대표의 대표성을 증강하는 유익한 시험이며 지방경험을 받아들인 구체적구현이기도 하다. 일찍 2004년 11월부터 2005년 3월 사이에 절강성 대주시 로교구에서는 제3차당대표대회를 하면서 직접 당대표를 선거할 때 당원지도간부대표수를 적당하게 줄이고 비공동소유제경제조직의 당대표, 외래당원대표를 두는 방법을 실시하였다. 물론 또 사고방식을 더 늘이여 새로운 시험도 할수 있다. 례하면 총인수를 늘이지 않는 조건하에서 당원지도간부대표 명액과 비률을 알맞게 줄이며 그 대신에 다른 일부 분야에 대표수를 분배해주는것이다. 당대표대회는 결국 당의 간부회의가 아닌만큼 이것은 고려할만한 선택이다. 하물며 당대표인수를 늘이고 당내민주주의를 확대하는 동시에 회의활동원가문제와 함께 체계적인 계산을 해야 한다.
당내사무는 단지 당내의 일만이 아니라는것을 말해준다.《당 17차대표대회 대표선거사업에 관한 통지》는 처음으로 성, 자치구, 시가 대표립후보자예비인원명단을 확정하기 전에 민주당파, 공상련과 무당파인사들한테 통보하고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에서의 유일한 집권당으로서 중국공산당의 전국대표대회는 미래 5년간 중앙지도기관, 당의 대정방침에 대해 결책을 내리며 중국의 미래발전에 아주 큰 영향을 일으키게 된다. 때문에 당내사무에는 당대회보고초안, 당위지도간부립후보자명단 등 중대한 문제들이 망라되며 여러가지 방식으로 당내와 당외에서 널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는데 모든 당원과 전체 민중한테까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러자면 일정한 시간과 과정이 소요될수 있지만 이런것들이 얼마후 중공의 집권위민의 생동한 실천으로 될것이라는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