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소조를 어떻게 나누는가?
당소조는 보통 당원수, 사업수요와 당원분포상황에 따라 나눈다. 당소조의 역할발휘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 생산 조직과 일치해야 한다. 당소조의 인수는 3명보다 적어서는 안되며 3명이 안될 때는 당원이 비교적 적고 사업성격이 비슷하며 련락하기 편리한 행정, 생산 조직의 당원들과 한개 당소조를 세울수 있다. 당원이 비교적 적고(례하면 6명이 되지 않음) 당원일터가 비교적 집중되고 활동이 비교적 편리한 일부 지부는 당소조를 두지 않아도 된다.
♣ 당소조를 건립하려면 상급당조직의 비준을 받아야 하는가?
당소조를 건립하려면 지부위원회의 연구결정을 거치면 되고 상급당조직의 비준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 지부위원회는 마땅히 자기 지부 당소조의 건립상황을 상급당조직에 보고하여 상급당조직에서 알게 해야 한다.
♣ 당소조장은 어떻게 산생되는가? 그 임기는 얼마인가?
당소조에는 보통 조장을 한사람 두는데 당원이 비교적 많고 일터가 흩어져있거나 사업수요가 있다면 부조장을 한명 더 둘수 있다. 당소조장은 소재당소조의 당원들이 선거하여 산생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부위원회에서 지명할수 있는데 그 임기는 보통 지부위원회의 임기와 같고 지부위원회를 개선할 때 동시에 당소조를 개선할수 있다.
♣ 당소조장의 주요한 직책은 무엇인가?
당소조장의 주요한 직책은 다음과 같다.
1. 당원들을 조직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과 “세가지 대표”중요사상을 학습시키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결의를 학습시키며 당의 기본지식, 과학, 문화, 실무 지식을 학습시킨다.
2. 상급당조직과 지부의 결의를 관철집행하도록 당원을 조직하고 이끌며 당원들의 결의집행상황을 검사한다.
3. 당원을 조직하여 당의 제반활동에 제때에 참가하게 하며 당소조 생활회의를 주최하고 비판과 자기비판을 참답게 벌리도록 한다.
4. 당원들의 사상, 사업, 학습 상황을 료해하고 늘 지부에 당원들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당원들을 조직하여 군중사상사업을 잘 하게 한다.
5. 지부의 요구에 따라 당원들에게 사업을 분배하고 당원들을 이끌어 지부가 포치한 제반과업을 완수하게 한다.
6. 지부를 도와 새로운 당원을 받아들이는 사업과 예비당원에 대한 교양고찰사업을 잘 한다.
7. 제때에 당비를 받는다.
♣ 지도직무를 맡은 당원은 따로 당소조를 건립할수 있는가?
지도직무를 맡은 당원은 보통 따로 당소조를 건립하지 않는다. 이것은 당원지도간부는 정기적으로 지도부민주생활회의에 참가하여야 하기때문이다. 만일 당소조를 따로 둔다면 조직생활이 중복되게 된다. 당원지도간부가 아래의 소속 당원간부들과 한개 당소조에 편입되면 당내감독을 받고 군중과 련계하는데 유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