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8월호
퇴직금계산의 생생한 사례들
양로금납부년한 퇴직금 좌우... 조기퇴직은 금물
2007년 08월 07일 13:2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퇴직금의 액수는 퇴직후의 생활질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 하지만 퇴직금 계산공식이 복잡하고 정책이 부단히 바뀌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퇴직후에 퇴직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를 모르고있다. 아래에 세가지 전형적인 실례를 들어 계산과 분석해본다. 독자들은 자신의 실제정황에 비추어 양로금을 얼마나 탈수 있는가를 가늠해볼수 있다.

☞ 임직기간 퇴직금납부수준 퇴직금액수를 결정

박모, 녀, 식당복무원, 50세, 1976년에 사업에 참가, 양로금납부년한 30년 8개월, 올해 2월 정식 퇴직. 박모는 3월부터 달마다 퇴직금을 타게 되는데 원래의 규정에 따르면 매달 퇴직금이 1455.91원이지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매달 퇴직금 1541.9원을 탈수 있어 85.99원이 증가되였다.

실례분석: 박모의 퇴직금이 증가된데는 주요하게 두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는 원래 정책과 새 정책의 계산방법의 차이때문이다. 새 정책은 개인구좌를 원래의 11%로부터 8%로 조절했지만 기초양로금비중을 증가했기에 개혁전의 수준과 거의 비슷하며 구조상에서 약간의 변화가 생겼다. 새로 나온정책은 지수화로임이라는 개념을 도입했기에 재직기간 양로금을 많이 납부할수록 퇴직금을 많이 탈수 있다. 퇴직금수준은 양로금납부수준과 그 납부년한에 따라 늘어나는데 개인이 응당 납부해야 할 부분은 거의 변함없지만 더 많이 납부하고 사업시간이 긴 사람일수록 더 많이 타게 된다는것이다. 왕모는 많이 납부한 부류에 속한다. 그의 납부기록을 보면 2000년이전에는 회사의 경기가 괜찮아 그의 양로보험기준수치가 사회평균로임을 초과했다. 비록 2000년이후 회사가 불경기에 처해 납부한 기준수치가 지속적으로 내려갔지만 총적으로 납부기준수치가 1보다 크기에 많이 납부한 부류에 속한다. 따라서 퇴직금증가폭도가 비교적 크다. 새 규정에 따르면 기본퇴직금은 기초퇴직금, 과도성퇴직금과 개인구좌퇴직금 세가지 부분으로 구성되였다. 계산결과 왕모의 세가지 퇴직금은 각각 851.64원, 606.41원, 83.85원으로서 도합 1541.90원이다.

제시: 새 정책은 원래의 계산방법과 지금의 계산방법을 합리하게 맞물리게 하고 과도시키기 위하여 올해 증가한 부분은 원래표준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며 명년에는 60%, 후년에는 80%, 2010년에는 100%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 납부년한이 길수록 퇴직금도 많아

김모, 남, 방직공장간부, 60세, 1968년 11월에 사업에 참가, 양로금납부년한 38년 4개월. 올해 2월 정년퇴직. 올해 3월부터 달마다 퇴직금을 타게 되는데 원래 정책과 새 정책의 계산방법에 따라 그는 매달 원래 타야할 1633.34원에서 1732.27원으로 늘어나 실제 98.93원이 증가되였다.

실례분석: 김모는 양로금납부년한이 비교적 길기에 퇴직금이 많이 증가되였다. 이는 새로운 정책의격려체제로 주로 두가지 면에서 체현된다. 첫째로 근무년한이 길면 길수록 퇴직금이 많이 나온다. 납부년한이 규정된 수치에 달하면 기준수치의 프로수에 따라 더 탈수 있는데 납부년한이 20년이 되면 기준수치의 20%를 더 탈수 있고 30년이 되면 30%를 더 탈수 있다. 둘째로 퇴직시간이 늦어지면 그에 따라 타는 퇴직금액수도 많아진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퇴직년령이 부동함에 따라 개인구좌퇴직금의 발급액도 부동한데 이는 개인구좌 저금액을 국가에서 규정한 부동계획발급월수로 나눈 상에 따라 계산한다. 납부기록으로 보면 반모의 1998년 이전 납부기준수치는 사회평균월급의 1.2배였으며 후에 점차 내려가 1999년에는 70%, 2007년에는 30%되여 최저로임보다 좀 높은 수준이였다. 그의 평균 납부기준수치가 사회평균로임보다 낮지만 않았다면 그가 타는 퇴직금은 꼭 더 높아질것이다.

제시: 올해부터 기업들에서는 응당 사회평균로임 40%이상의 보험금을 종업원들대신 납부해야 한다. 금후 매년 5%씩 증가하며 2011년에는 60%에 도달하도록 조절한다. 종업원들은 기업을 독촉하여 양로보험비를 납부하게 할 권리가 있다.

☞ 앞당겨 퇴직하면 수지가 맞지 않아

송모, 녀, 복장공장 페인트공. 45세. 1980년 9월에 사업에 참가. 납부기한 26년 7개월. 송모는 인체에 해로운 3D업종에 종사하는데다 근무년한이 10년을 초과했기에 우리 나라 법률에 규정된 퇴직년령보다 5년 앞당겨 퇴직할수 있으므로 한창 퇴직수속신청준비를 하고있는중이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그의 매달 퇴직금은 원래의 1071.06원으로부터 1079.48원으로 늘어나 실지 8.42원 늘어난셈이다.

실례분석: 새로운 정책에 비춰보면 송모는 《두가지가 낮은》 부류에 속한다. 하나는 퇴직년령이 적어퇴직금이 낮은 부류. 원래의 규정에는 일찍 퇴직하든 늦게 퇴직하든 퇴직금은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개인구좌양로금은 개인구좌루적저금액에 국가에서 규정한 발급월수를 나누어 년령이부동함에 따라 부동한 액수의 퇴직금을 발급하게 했다. 계산방법에 따라 발급월수는 분모로 되므로그 수치가 클수록 타야 할 퇴직금은 적어진다. 다른 한가지는 송모의 납부기준수치가 낮고 근무시간이 짧은것이다. 1994년 송모의 납부기준수치는 사회평균로임을 초과했지만 후에는 줄곧 사회평균로임보다 낮았다. 게다가 납부년한이 짧으므로 지불액도 적다. 하여 당연히 퇴직금은 정년퇴직한 사람보다 적은것이다.

제시: 앞당겨 퇴직하거나 일찍 퇴직하는것은 수지가 맞지 않다. 새로운 정책에 비춰보면 앞당겨 퇴직한 사람의 총퇴직금의 증장폭도는 정상적으로 퇴직한 사람의 10분의 1도 안된다.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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