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뉴스>>지부생활>>2007년 8월호
새 《약품등록관리방법》 10월 1일 정식 실시
2007년 08월 07일 13:5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한시기 로출된 약품심사감독령역에서의 허점을 바로잡고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최근 소식공개회를 개최하고 새롭게 수정한 《약품등록관리방법》에 대해 보충 설명했다.

국가식품약품감독국 부국장 오진은 《사회의 주목을 끌고있는 <식품약품등록관리방법>에 대한 수정작업이 마무리됐다》고 정식 밝혔다.

국가식품약품감독국에서 초안을 작성하고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후 정식 실시에 교부된이 《관리방법》은 오는 10월 1일부터 실행된다.

료해한데 따르면 이 새 《약품등록관리방법》은 기존의 《관리방법》에 대해 부분적으로 조절하였는데 수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더욱 높은 요구를 제출했고 시장에 출시되는 약품에 대해 엄격히 감독검사하기로 했다. 둘째는 감독자원을 조합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권리에 대한 제약기제를 한층 강화키로 했다. 셋째는 심사비준표준을 인상시키고 창신을 고무격려하며 악성순환을 자초하는 저수준생산을 두절키로 했다.

국가식품안전감독관리국에서는 《앞으로 시장에 출시된 약품들이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행정부문과 생산부문의 책임을 엄격히 추궁할것》이라고 밝혔다(신화).

  래원: 지부생활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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