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5일발 신화통신: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장 장모는 5일 인민대회당 ‘부장통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위조불량품은 공평경쟁의 시장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했다. 올해에는 식품, 약품 등 중점령역에서 엄격히 감독관리하고 법에 의해 가장 엄격한 징벌을 실시할 것이다. 거액의 징벌 제도, 내부 제보자 제도를 혁신하고 조사처리한 모든 위조불량품을 몰수소각하여 경영자들로 하여금 감히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하고 불법자들로 하여금 상응한 대가를 감당하게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