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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절강 청전, 의학관찰 도피한 해외 귀국 남성 구류

2020년 03월 10일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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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주 3 월 9 일발 신화통신(기자 방렬): 기자가 절강 려수시 공안기관으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해에에서 귀국한 후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집행하지 않은 남성 엽모가 청전현 공안기관에 의해 법에 의해 행정구류되였다고 한다.

조사를 거쳐 엽모는 2020 년 2 월 28 일에 해외에서 귀국하여 청전으로 돌아왔다. 그는 주동적으로 거주지의 향진(가두) 또는 촌(사회구역)에 신고하지 않았고 향진간부가 그의 상황을 료해할 때 사실 대로 보고하지 않았으며 의학관찰을 도피했다.

엽모의 행위는 전염병예방통제 관련 규정을 위반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전현공안국은 3 월 7 일에 엽모에게 법에 따라 행정구류 처벌을 내렸다.

경찰측은 해외 화교화인들에게 귀국전 48 시간전에 입국 목적지 입국서비스 핫라인에 일정과 건강상황을 보고해야 하며 입국후 주동적으로 거주지 향진(가두) 또는 촌(사회구역)에 신고하고 자각적으로 14일간의 집중 의학관찰을 받아야 한다고 주의를 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