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3월 15일발 인민넷소식: 일전에 북경과 상해는 경외귀국인원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문제와 관련해 응답했다.
14일에 소집된 북경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 기자회견에서 북경시인민정부 손배 부비서장은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문제에 있어서 경외귀국인원에 대해 총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면의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첫째,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인원이 귀국과정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와 의심환자로 확진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한 후 재정보조를 실시한다. 개인은 관련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둘째,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이 귀국입경과정에 류입형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환자 또는 의심환자로 확진된 경우 발생한 의료비용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다. 상업보험에 가입한 인원은 상업보험계약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비용을 지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