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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무감염 사회구역 주민, 사회구역내 비집결성 개인활동 가능

2020년 03월 20일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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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3월 19일발 신화통신: 무한시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 사회구역 전염병예방통제소조는 18일 <무감염 사회구역, 촌마을(대)에서 예방통제조치를 조정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했다. 의견은 무감염 사회구역 주민들은 요구에 따라 사회구역내에서 비집결성 개인활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의견은 무감염 사회구역 주민들은 소조와 시간대, 아빠트에 따라 사회구역내 비집결성 개인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사회구역 주민들은 건강격리증 등이 필요하면 개인이 신청을 제출해야 하고 사회구역측은 규정에 따라 무감염 사회구역내 주민 안전격리 관련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련속 7일간 무감염이 지속된 사회구역은 주민들의 사회구역내 비집결성 개인 자유활동을 허가한다. 사회구역내에서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을 제공하는 편리점, 약방, 작은 채소시장 등은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다. 하지만 경영자는 검사와 위험평가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 규정과 요구에 부합되면 경영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실내소독, 경영자 건강검사, 인원집결 방지, 비접촉 구매 등 조치를 엄격히 실시해야 한다.

무감염 촌마을(대)로 인정받으면 질서 있게 생활질서를 회복하고 농업생산을 실시할 수 있다. 촌마을에서는 봄갈이 준비를 조직해 농업생산물자 통로를 원활하게 하고 농산물품상점의 정상경영을 보장하고 농기구가 무감염 촌마을(대)사이에서 지역성 작업을 하는 것을 허가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