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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약품감독관리국: 약방에서 발열, 기침류 약품 구입하려면 실명 등록해야

2020년 02월 13일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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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정정): 기자가 12일 북경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북경시약품감독관리국은 발열, 기침류 약품을 구매하는 손님들에게 실명 등록하도록 약방에 독촉했다고 한다.

앞으로 고객이 약방에서 발열, 기침류 약품을 구입하려면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련락처, 약품 사용자 증상 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북경시약품감독국은 약방에서 매일보고제도를 세우고 관련 정보를 사회구역예방통제사업에 포함시킬 것을 독촉했다. 유관 부문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를 가강하게 된다.

북경시약품감독관리국은 또 약방에서 경영장소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약품 저장 및 판매 조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했으며 약방을 찾은 인원에 대해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 기침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의료기구에서 진찰을 받도록 인도할 것을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