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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두 부문: 흔한 병, 만성병 인터넷 재검진 의료보험으로 결산할 수 있어

2020년 03월 03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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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2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의료보험국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국가의료보험국, 국가보건건간위원회는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인터넷+’의료보험봉사를 전개할 데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보건건강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설치한 인터넷병원 혹은 인터넷진료활동을 비준받은 의료보장지정의료기구는 자원의 원칙에 따라 지역의료보험취급기구와 총괄하여 보충협의를 체결한뒤 보험참가자들을 위해 제공한 흔한 병, 만성병 ‘인터넷+’재검진봉사를 의료보험기금지불범위에 편입시킬 수 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인터넷의료기구는 보험참가자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전자처방을 떼고 오프라인으로 여러가지 방식으로 령활하게 약을 짓게 하여 보험참가자들이 의료보험지불대우를 누리게 해야 한다. 의료보험부문에서는 인터넷의료기구 등과의 협력을 잘하여 진료비용과 약물비용 의료보험 부담부분의 온라인 직접 결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보험참가자들은 실제 병원에서 약을 구매하는 것처럼 자신이 지불해야 할 부분만 책임지면 된다. 허위의료봉사 등 규정위반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견>은 온라인실명제진료와 처방심사 등 조치를 락착하여 의료보험기금의안전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다.

다음 단계에 국가의료보장국은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회동하여 각지의 방법들을 밀접하게 주목하고 지도하며 제때에 총화하여 조건에 더욱 부합되는 ‘인터넷+’의료봉사를 의료보험범위에 편입시키고 지정의약기구에서 ‘비대면’진료와 약품구매봉사를 제공하는 것을 지지하여 인민대중들의 진료와 약물사용수요를 제때에 충족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