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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방안> 인쇄발부, 신종코로나페염 영향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에게 구조보호서비스 제공

2020년 03월 16일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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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5일발 신화통신: 3월 14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 구조보호사업 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으로 후견인 없이 홀로 남겨진 아동(이하 남겨진 아동으로 략칭) 구조보호사업을 한층 더 잘할데 대해 포치하고 배치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남겨진 아동은 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감염자, 의심환자거나 격리관찰 대상인 경우 혹은 부모나 기타 후견인이 전염병 예방퇴치사업의 수요나 기타 전염병의 영향으로 양육의무와 후견인의 직책을 완전하게 리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는 신종코로나페염의 영향으로 아동이 후견인 없이 홀로 남겨진 상황을 발견한 경우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는 아동감독지도원, 아동주임, 기층부녀련합회 집행위원회, 사회구역 사업일군, 사회일군 등 력량을 집중하여 전염병 예방통제와 결부해 검사를 진행하고 각 마을(사회구역) 아동감호상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위생건강부문, 의료기구는 접수치료가 필요한 확진자나 의료관찰이 필요한 대상에 대하여 우선 그의 피후견인의 정황을 료해하고 격리나 입원으로 인해 아동의 돌봄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 소재 마을의 주민위원회, 근무단위 혹은 동급 민정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부모 혹은 기타 후견인이 전염병의 영향으로 잠시 후견직책을 리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때에 주동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각지는 아동구조보호 핫라인 전화를 개통하고 ‘12338’ 녀성권익수호 핫라인 전화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기타 개인 혹은 조직이 전염병 영향으로 홀로 남겨진 아동을 발견한 경우에는 제때에 아동의 실제거주지 마을의 주민위원회, 향진 인민정부(가두판사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