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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대표위원들,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중독방지 관련 열띤 토론 펼쳐

2021년 03월 05일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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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량회에서 전국인대 대표, 항주기사학원 교원 양금룡은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중독방지, 과도한 소비방지에 관한 건의를 제출했는데 건의에서는 생물식별 ‘실물인증’을 게임등록과 소비지출에 포함시켰다. 반년이 지난 12월 15일, 중앙선전부는 여러 부 및 위원회와 련합해 이 건의에 대한 서면응답을 했다.

3월 4일, 양금룡은 이런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답복에서는 건의중의 ‘온라인게임에 대하여 속히 립법을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응답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건강게임에 대한 방호는 전사회적으로 관심하는 초점으로 되였다. 애서자문보고 데테에 의하면 2019년 미성년자 게임사용자규모는 1.07억명에 달한다고 한다. 새로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안은 미성년 온라인게임중독방지와 관련해 일련의 조치를 규정했다.

전국정협 상무위원, 중국민주촉진회중앙 부주석 주영신은 통일적인 미성년자 건강게임 국가표준을 제정하고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전국 량회 제안에서 가정과 기업, 학교는 감독보호책임을 함께 리행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주영신은 최근년래 많은 게임기업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각자 건강시스템, 중독방지시스템 등 미성년자보호플랫폼을 구축했지만 전국 통일적인 미성년자보호기제 락착표준이 부족한 탓에 업계데터가 상호 통하지 않고 학부모 책임의식이 박약한 등 요소로 하여 이런 보호기제와 계획이 여전히 최적화공간이 존재한다고 표시했다.

현재 미성년자 건강게임 방면에서 적극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양금룡은 관련 부문은 현재 통일적인 온라인게임 실명인증플랫폼을 건설중이라고 하면서 게임기업에 게임사용자 신분인식기능을 제공하여 게임사용자데터 통일적 검증으로 미성년자 신분정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표위원들의 큰 관심을 받았던 ‘미성년자 온라인보호’ 문제는 이미 여러 법률법규에 진입했다. 새로 출범한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수정안은 미성년자 온라인보호를 단독으로 한개 장을 설치하여 학부모의 감독보호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국가보도출판서는 현재 <온라인게임관리방법> 초안을 작성중이다. 그중에 설치된 ‘미성년자보호’ 전문 장절은 온라인게임 미성년자보호의 락착주체와 주관부문, 관련 단위, 감독보호자와 사회 각계의 책임을 명확히 했고 게임내용에 대한 규범화, 실명등록 등과 관련해 상응한 처벌을 제정했는데 이는 온라인게임 출판, 운영, 관리의 중요한 의거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