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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공중앙 <중국공산당당장당기조례> 인쇄발부

2021년 06월 29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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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당장당기조례>(이하 <조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고 통지를 발부해 각 지역 각 부문에서 이를 참답게 준수하고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중국공산당 당장과 당기는 중국공산당의 상징이고 표징이다. 당장과 당기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은 당의 존엄을 수호하는 것이고 각급 당조직과 모든 당원들이 반드시 리행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다. <조례>는 우리 나라 당의 력사상 첫부의 당장당기에 관한 기초주간법규로서 당장당기 제작, 사용, 관리의 기본준거이다. <조례>는 당장을 근본준거로 하고 훌륭한 방법을 계승하며 실천경험을 흡수하여 당장당기사업을 전면적으로 규범화했다. <조례>의 제정과 실시는 당장당기 정치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당의 응집력, 전투력을 증강하며 당원들의 당의식을 불러일으키고 전당이 초심을 잊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하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당의 기치하에 용감하게 전진하도록 인솔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급 당조직은 <조례>를 열심히 학습관철하고 선전강도를 높여 당장당기 관련 지식을 당사학습교육, 당원 교육양성, 입당적극분자 양성의 중요내용으로 삼아 광범한 당원과 인민군중들이 당장당기의 심각한 내포와 사업요구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당장당기와 그 도안을 규범적으로 사용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중앙조직부는 관련 부문과 함께 독촉지도를 강화하고 <조례> 각항 규정의 효과적인 착지를 확보해야 한다. 각 지역 각 부문은 <조례>중의 중요 상황과 건의를 집행하고 제때에 당중앙에 보고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