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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7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가?

2022년 08월 10일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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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017년 1월, 소명은 왕씨로부터 3만원을 빌렸으며 차용증을 작성하고 2018년 1월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다. 차용기한이 만료된 후 왕씨가 소명에게 돈을 갚을 것을 여러차례 요구했으나 소명은 끝까지 갚지 않았다. 2020년 6월, 왕씨는 재차 소명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했지만 소명은 계속 갚지 않으면서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법원에 기소해도 소송시효를 초과했다고 우겼다. 소명은 빌린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가?

법률해석:

소명은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비록 민법전 제188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권리의 보호를 청구하는 소송시효기간은 3년이지만 채권자가 소송시효기간에 채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한 경우 소송시효는 중단되며 3년이란 소송시효를 다시 계산한다. 그러나 권리가 침해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했을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보호하지 않는다. 특수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인의 신청에 따라 소송시효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