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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학습 100일 도전 17일차

사례로 법 말하기|타인이 분실한 물품을 훼손했다면 배상해야 하는가?

2022년 08월 17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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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리할아버지는 아빠트단지에서 거닐다가 안경 하나를 주었다. 아직 새것 같아서 그는 집에 갖고 가서 어디에 쓸 수 있는지 보려고 했다. 왕녀사는 안경을 잃어버린 뒤 경찰측에 신고하고 아빠트단지내 감시카메라를 통해 리할아버지가 안경을 주은 것을 발견했다. 왕녀사는 리할아버지에게 반환을 요구했으며 돌려주지 않을 경우 관련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리할아버지는 화를 내며 주은 안경을 망가뜨리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후 자신은 안경을 주은 적이 없다고 했다. 왕녀사는 리할아버지에게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 리할아버지는 책임을 져야 하는가?

법률해석

고의적으로 훼손했다면 배상해야 한다. 민법전 제316조의 규정에 따르면 습득자는 유실품을 관련 부문에 교부하기 전에, 관련부문은 유실품이 수령되기 전에 응당 유실품을 타당하게 보관해야 한다. 고의적 혹은 중대한 과실로 유실품이 훼손되였거나 멸실되였을 경우 응당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