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군위는 일전에 “군급이상 지도간부 관련 대우 규정”을 인쇄발부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규정"은 통일적인 규범, 필수적인 보장, 엄격한 긴축, 합리적인 구분의 원칙에 좇아 군급이상 지도간부들의 사무용건물, 주택, 차량사용, 사업일군배비, 의료 등 면의 대우표준을 엄격히 규범화했다. 이는 중앙군위가 19차 당대회 정신을 참답게 관철하고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정신과 군위 10가지 규정 요구를 엄격히 시달하는 중대한 조치와 실제적인 행동으로서 솔선수범하고 자신에 대하여 엄격히 요구하며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격히 관리하려는 드팀없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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