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0일)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의 인대 국유자산감독기능을 강화할데 관한 포치요구를 관철실시하고 국유자산관리와 정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의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금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건립하는것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기한다.
1. 중요의의
국유자산은 국가의 소유 즉 전민의 소유에 속하는 전체 인민의 공동한 귀중한 재부이고 국유기업은 중국특색 사회주의 중요한 물질적토대이고 정치적토대로서 경제사회의 발전을 추진하고 민생을 보장, 개선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한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면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해 국유자산 소유권을 행사하고 관리하는 직책을 짊어지고있고 전국인대 및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국유자산을 감독하는 직책을 짊어지고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정황을 회보하는것은 국무원의 중요한 사업이며 또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법에 따라 감독직책을 리행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당중앙의 집중적이고 통일적인 령도하에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정황을 보고하는 사업에서 적극적인 진전을 이룩했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국유자산 립법과 감독을 강화하고 기업국유자산법을 반포, 실시했으며 국유자본경영예산제도, 국유자연자원보호리용제도가 초보적으로 건립되였으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여러번 국유자산관리와 관련해 국무원 전문사업보고를 청취했고 국유자산관리기제가 점차적으로 조정되였으며 회계통계 등 기초작업이 뚜렷이 강화되였다. 하지만 아직도 사업절차가 제대로 규범화되지 못하고 포괄내용이 완벽하지 못하며 인대의 국유자산감독기능발휘가 충분하지 못하기에 제도 면에서 더 완벽해야 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국무원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국유자산관리상황을 보고하는 제도를 구축하는것은 당중앙에서 인대의 국유자산감독기능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책포치이며 당과 국가가 국유자산관리와 정비를 강화하는 중요한 기초사업으로서 헌법과 법률의 해당 규정에 부합되고 인민대중의 기대에 부합되며 국유자산관리공개의 투명도를 높이고 국유자산관리의 공신력을 높이고 중국특색 사회주의제도 기본경제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인민의 공동재부를 잘 관리하고 인대의 의법기능리행을 강화하는 등 면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8-01/15/nw.D110000renmrb_20180115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