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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공중앙 중국공산당 농촌사업조례 인쇄발부

2019년 09월 02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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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공중앙은 <중국공산당농촌사업조례>를 인쇄발부함과 아울러 통지를 내여 각 지역, 각 부문들에서 참답게 이에 따라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공산당 농촌사업조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1장 총 칙

제1조 농촌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인 령도를 견지, 강화하고 당의 기본리론, 기본로선, 기본방략을 관철하며 향촌진흥전략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새 시대에 당의 농촌사업을 전면적으로 령도하는 능력과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중국공산당 규약>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당의 농촌사업은 반드시 중국특색 사회주의 위대한 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리론, ‘세가지 대표’중요사상, 과학적 발전관,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지침으로 정치의식, 대국의식, 핵심의식, 일치의식을 증강하고 도로자신감, 리론자신감, 제도자신감, 문화자신감을 확고히 하여 습근평 총서기의 당중앙의 핵심, 전당의 핵심적 지위를 견결히 수호하고 당중앙의 권위와 집중통일령도를 견결히 수호하며 ‘5위1체’ 총체적 배치를 총괄적으로 추진하고 ‘네가지 전면’ 전략적 배치를 조화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단단히 틀어쥐면서 안정 속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의 총적기조를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리념을 관철하며 고품질발전의 요구를 시달하고 향촌진흥전략을 실시하는 것을 총적 고리로 삼아 당이 농촌사업을 령도하는 조직체계, 제도체계와 사업기제를 건전히 하고 향촌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며 농업농촌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하여 광범한 농민들로 하여금 보다 아름다운 생활을 누리게 해야 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09/02/nw.D110000renmrb_20190902_2-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