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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무원 감독검사조 1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서 실지 독촉검사 전개

‘8가지 불허’요구 명확히 하고 형식주의 힘써 경계

2019년 09월 04일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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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3일발 신화통신: 올해는 새중국 창립 70돐이 되는 해이자 초요사회를 전면적으로 실현하고 첫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는 관건적인 해이다. 당중앙, 국무원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가 착지하여 효과를 보도록 추동하고저 국무원은 제6차 대독촉검사를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통일적인 배치에 따라 9월 2일부터 16개 국무원 독촉검사조는 각기 1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내려가 실지 독촉검사를 하게 된다.

중앙경제사업회의 배치와 <정부사업보고>에서 제기한 목표임무에 근거하여 안정성장, 개혁촉진, 구조조정, 민생혜택, 위험방지, 안정보장 정책조치의 관철시달을 둘러싸고 국무원 제6차 대 독촉검사의 중점은 세금감소와 비용인하, 취업 안정과 확대, ‘방관복(放管服)’개혁 심화와 경영환경최적화, 혁신구동발전 추진, 유효투자의 합리적인 확대 등 5개 방면의 사업상황과 관련해 독촉검사를 전개하게 된다.

당중앙의 형식주의 돌출한 문제를 해결하고 독촉검사와 검사심사를 통일적으로 규범할 데 관한 포치의 요구에 따라 국무원 제6차 대독촉검사는 경제운행과 개혁발전에서의 사업중점을 두드러지게 하고 인민군중과 시장주체의 반영이 강렬한 사업난점에 초점을 맞추어 독촉검사의 규모를 압축하고 줄이며 감독검사고리를 간소화하며 기층부담을 경감하고 중점적으로 단서에 대한 대조검사, 은밀한 독촉검사, 1대1 탐방 등 방식을 통해 목적성이 있게 사업시달을 추동하게 된다. 독촉검사기간에 국무원 독촉검사조와 관련 지방에 대하여 ‘8가지 불허’의 총체적인 사업요구를 제기했다. 즉 30명 이상의 지방사업상황회보회의와 좌담회를 소집하지 못하며 마음대로 지방에 양식을 만들고 자료를 보고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며 륜번으로 인원을 배치하여 같은 한개 시, 현 또는 기업 등에 대하여 독촉검사를 전개하지 못하며 마음대로 지방사업에 대하여 결론을 내리고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지방에서 층층이 수행하고 층층이 회보하도록 요구를 제기하지 못하며 독촉검사 주제와 관계없는 기타 활동을 배치하지 못하며 독촉검사를 맞이하는 명의로 층층이 여러가지 자아검사와 독촉검사를 조직하지 못하며 독촉검사를 맞이하는 명의로 문건자료 휘집을 인쇄제작하거나 홍보영상을 제작하지 못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