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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절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결정> 인쇄발부

2019년 09월 19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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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8일발 신화통신: 리극강 총리의 서명을 거쳐 국무원은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목록을 조절하고 사중사후 감독관리를 강화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공업제품생산허가증제도개혁을 각별히 중시하고 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최근년래 공업제품 생산허가증을 대폭 압축시킨 토대 우에서 올해는 내연기관, 자동차제동액 등 13개 류형 공업제품 생산허가증관리를 취소하고 위성텔레비죤라지오 지면접수시설과 무선라지오텔레비죤 발사설비 2가지 류형제품을 1개 류형으로 합병압축하고 안전, 건강, 환경보호와 관계되는 제품을 강제성 제품인증관리로 전환하는 것을 추동하고 인증비용을 재정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조절을 거쳐 허가증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은 24개 류형에서 10개 류형으로 감소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