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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간소화, 체험의 최적화를 실현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세금 납부에 편리를 주는 8가지 새로운 조치 제공

2019년 11월 15일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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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4일발 인민넷소식: 국가세무총국은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납세에 편리를 주는 새로운 조치를 실시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소형기업과 령세기업의 납세에 편리를 주는 8가지 새로운 조치를 제공했다.

새로운 조치에서 ‘온라인 의견 및 요구 제기 직련통로를 마련’과 ‘세금관련 법률, 법규 위반 정보 조회 서비스 최적화’ 두가지 구체적 조치를 출범하여 각급 세무기관이 오프라인 직접련결 방식을 토대로 정보화 기술을 운용한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온라인 직련통로를 마련했으며 더 넓은 범위에서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실제수요를 수집하고 정밀분석함과 아울러 제때에 피드백하여 소기업, 령세기업의 의견 및 요구에 신속하게 호응하는 효률을 한층 더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각 성 세무국은 전자세무국에 의탁하여 소형기업, 령세기업에 세금 관련 법률 및 법규 위반 정보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소형기업, 령세기업이 제때에 본 기업의 관련상황을 료해하고 세무와 관련된 위험을 방비하는 데 편리를 제공해줬다.

새로운 조치에서는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납세 지도 상품’과 ‘세수우대사항 목록 제작’ 두가지 구체적 조치를 출범했으며 세무총국은 소형기업, 령세기업의 일상세무 처리 사항과 관련해 <소형기업, 령세기업 세무처리 통용 참고도서>를 편성했다. 세수우대사항 목록을 제작, 발포 및 동적 조정을 하고 소형기업, 령세기업 관련 18가지 류형의 491가지 우대사항 목록을 정리하여 소기업, 령세기업이 적시에 정책을 향유하도록 편리를 제공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 성의 세무국은 정부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정무서비스플랫폼을 리용하여 신설 기업이 세무관련 사항을 쉽게 료해하고 ‘한번 작성하고 한 사이트에 제출(一次填报、一网提交)’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