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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유지시킬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

2019년 11월 27일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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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차 당대회에서는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유지시키며 제2회 토지도급 기한이 만료되면 동 기한을 30년 더 연장할 것을 제기했다. 농민의 토지도급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를 한층 더 보완하며 농촌진흥전략의 실시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토지(도급경작지를 가리킴)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구한 불변(이하 ‘장구한 불변’으로 략칭)을 유지할 데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기한다.

1. 중요한 의의

세대별 도급경영을 실시한 이래 당중앙, 국무원은 시종 농촌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킬 데 관한 방침과 정책을 견지하고 선후로 도급기한을 두차례 연장했으며 관련 제도체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법에 따라 농민토지도급의 제반 권리를 수호했다. 중국특색사회주의가 새 시대에 진입한 관건적 시기에 당중앙은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구한 불변을 유지할 것을 제기했는데 이는 당의 농촌토지정책에 대한 계승, 발전으로서 중대한 의의와 심원한 영향을 가진다.
(1) ‘장구한 불변’을 실시하는 것은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는 데 유리하다. 농촌에서 세대별 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을 결합한 이중 경영체제를 실시하는 것은 개혁개방의 중대한 성과이며 농촌의 기본경영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 나라의 국정과 농업생산의 특점에 부합되는바 광범한 적응성과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도급관계의 안정은 농민들의 생산발전 신심을 증강하고 농촌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다. ‘장구한 불변’을 실시하는 것은 농민들의 념원에 부응한 것으로서 농촌의 기본경영제도를 공고히 하는 데 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제도의 활력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2) ‘장구한 불변’을 실시하는 것은 중국특색 발전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 토지도급관계는 농촌생산관계의 집중적 구현으로서 생산력 발전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단히 공고발전시켜야 한다. 개혁개방 초기에 세대별 생산량도급제를 실시하여 수많은 농민들의 먹고 입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공업화, 도시화 발전 및 농촌 로동력의 대량 이전과 더불어 농업의 물질장비 수준이 대폭 향상되면서 농업의 경영규모를 확대할 수 있게 되였다. ‘장구한 불변’을 실시하여 농촌토지의 ‘3 권’분할 구도의 형성을 촉진하고 도급권을 안정시키며 광범한 농가의 도급권익을 수호하고 경영권을 활성화하며 신형농업경영주체의 선도역할을 발휘시키는 것은 소농가와 현대농업 발전의 유기적인 련결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여러가지 형식의 적정규모 경영을 발전시키고 중국특색의 농업현대화를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9-11/27/nw.D110000renmrb_20191127_1-01.ht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