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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현재는 물론 미래도 돌보아 농민들의 생산발전 자신감 증강

토지도급관계 영구불변은 중대한 선시(정책해독)

본사기자 욱정한

2019년 11월 29일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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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계는 농촌의 가장 기본적인 생산관계이며 토지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기본경영제도는 농촌에서의 당의 정책적 초석이다. 일전에 <토지도급관계를 안정시키고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을 데 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의견>(아래에서 <의견>으로 략칭함)이 정식으로 발포되였다. 28일에 진행된 국무원 대외선전판공실 기자회견에서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판공실 주임, 농업농촌부 부장인 한장부와 농업농촌부 당조 구성원 겸 중앙농촌사업지도소조 비서국 국장인 오굉요가 이에 대해 관련 해독을 진행했다.

‘확고부동’의 중요한 제도적 설계

기자회견에서 이번 <의견>의 발포는 중대한 의의와 심원한 영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장부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의견>중 영구불변의 정책적 내포를 ‘두가지 불변, 한가지 안정’으로 귀납할 수 있다. 즉 토지의 집체소유, 세대별 도급경영의 기본제도를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고 법에 의해 집체토지를 도급하는 농가의 기본권리를 장기간 변경시키지 않으며 농가의 도급토지를 안정시키는 것이다.

“<의견>에서는 세대별 도급경영제도를 공고히 하고 보완하는 기본방향을 명확히 하고 토지도급관계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기본원칙을 명확히 했는바 이는 농촌토지정책에 관한 한가지 중대한 선시이고 현재는 물론 미래도 돌보는 정책으로서 ‘확고부동’의 중요한 제도적 설계라고 말할 수 있다.” 한장부는 또 다음과 같이 밝혔다. 토지도급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시키고 농민의 토지도급권익을 충분히 보장하며 농촌토지도급경영제도를 보완하는 것은 농민들의 생산발전 자신감을 증강하고 그들을 안심시키는 데 유리할 뿐만 아니라 농촌의 토지이전을 촉진하고 적정규모경영을 발전시키는 데 유리하며 농촌의 장기적인 안정을 보장하는 데도 유리하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현존 농촌도급토지는 15억여무에 달하며 2억개의 빈곤농가와 관련된다고 한다. 제2차 토지도급이 1993년부터 시작해 1999년에 기본적으로 완성되였다. 만약 토지도급기한을 30년으로 계산하면 2023년에 이르러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되고 절정기가 2026년—2028년에 집중될 것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의 뒤를 이어 이번 <의견>에서는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 후 30년 더 연장해 농촌토지도급관계가 제1차 도급이 시작된 때부터 75년 동안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층 더 명확히 했다.

“이것은 ‘영구불변’을 실시하는 중대한 조치이자 구체적인 구현이기도 하다."라고 한장부는 말했다. <의견>에서는 또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 후 토지도급연장원칙을 견지해야 하고 도급토지를 혼란시켜 재분배해서는 안되며 절대다수 농가들의 기존 도급토지가 계속해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고 토지도급연장은 제2차 토지도급기한이 만료된 때부터 시작한다고 규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