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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 새 규정 출범해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 퇴출기제 보완

2019년 12월 11일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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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0일발 신화통신(기자 주위): 문화관광부 사이트는 10일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 인정과 관리방법>을 발표했다. 방법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가 전승활동을 잘 전개하는 것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동시에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의 퇴출기제를 보완했다.

방법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의 인정과 관리는 마땅히 무형문화재 전승체계를 보완하는 데 립각하여 무형문화재의 존속력을 증강하고 전승자의 주체지위와 권리를 존중하며 사회구역과 군체의 인정감을 중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방법은 기예 정밀정도, 대표성과 사회영향력, 전승활동 전개, 품질수양 등 면에서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의 인정조건에 대해 세밀화 규정을 내리고 일반적으로 매 5년마다 일련의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자 인정사업을 전개하고 재료재심사, 수요에 근거한 현장답변 안배, 대중 이의(异议) 등 평의심사 절차와 과정을 추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은 성실, 추구, 소박한 품격을 련마하고 사명감과 담당의식을 증강하며 전승 실천능력을 제고하고 전승, 전파 등 활동을 전개할 때 정확한 력사관, 국가관, 민족관, 문화관을 견지해야 한다. 성급 문화관광 주관부문은 전습계획에 근거해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의 의무리행과 전습보조경비 사용정황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여 평가결과를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의 자격을 향유하고 전습보조를 지급하는 주요한 의거로 삼아야 한다.

방법은 또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의 퇴출기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 자격을 취소하는 구체적 명확히 하고 사망한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에 대한 관리를 규범화하여 인간적 관심과 배려를 힘써 체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료해한 데 의하면 현재 문화관광부문은 이미 제5차, 총 3068명의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을 인정했다고 한다. 중앙재정은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에게 일인당 매년 2만원의 전습보조를 제공하여 국가급 무형문화재 대표적 전승인들이 전습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