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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첫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 제2차 제외목록 발표

2019년 12월 20일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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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9일발 신화통신: <대미관세추징상품제외사업을 시행할 데 관한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공고>[세위회 공고 (2019)2호]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9일 첫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 제2차 제외목록을 발표하여 첫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 제2차 제외 부분적 상품에 대해 2019년 12월 26일부터 2020년 12월 25일까지 우리 나라의 미국반격301개 조치에 의해 추징하는 관세를 더는 추징하지 않으며 이미 관세를 추징한 것은 환불해주지 않는다. 첫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의 나머지 상품들은 잠시 제외하지 않는다.

다음 단계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계속하여 대미 관세추징상품 제외사업을 전개할 것인바 적당한 시기에 두번째 대미관세추징상품제외목록을 발표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