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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퇴역군인사무부 장애무휼관리방법 발표, 무휼대상은 6가지 부류 인원

2019년 12월 20일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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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렴영정): 기자가 오늘 퇴역군인사무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퇴역군인사무부문이 관리하는 장애무휼사업을 규범화하고 강화하는 것을 취지로 한 <장애무휼관리방법>이 이미 퇴역군인사무부 상무회의에서 심의통과, 2020년 2월 1일부터 실시된다고 한다.

<장애무휼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휼대상은 아래와 같은 6가지 부류의 공민들이다.

복역기간에 전투 혹은 공무로 장애를 입고 현역에서 퇴출한 군인; 복역기간에 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아 현역에서 퇴역한 장애군인; 전투 혹은 공무로 부상을 입었을 때 행정편제에 있은 인민경찰; 참전, 군사연습참가, 군사훈련과 군사근무집행으로 장애를 입은 예비역인원, 민병, 민공 및 기타 인원; 사회치안을 수호하기 위해 위법범죄분자와 투쟁을 하다가 장애를 입은 인원; 국가재산, 인민생명재산안전을 구조하고 보호하다가 장애를 입은 인원; 법률, 행정법규에서 응당 퇴역군인사무부문에서 상해장애무휼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한 기타 인원.

장애등급평가에 대해 <장애무휼관리방법>의 제 5조는 장애등급평가에는 새롭게 판정한 장애등급, 보충판정평가한 장애등급, 장애등급조절 등이 포괄된다고 규정했다.

새롭게 판정한 장애등급에 속하는 것은 신청자가 응당 전투 혹은 공무로 부상입었거나 진단받고 감정된 직업병 3년 이내에 제출한 신청이여야 하며 장애등급조절에 속하는 것은 그 지난번 장애평가등급 1년후 제출한 신청이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