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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업단위공직자 양성규정> 인쇄발부

일인당 년간 양성참가시간 90교시 이상 확보해야

2020년 01월 03일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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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일발 본사소식(기자 조병): 사업단위공직자 양성사업의 과학화, 제도화, 규범화를 추진하기 위해 일전 중앙조직부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사업단위공직자 양성규정>을 인쇄발부하여 통일적인 사업단위공직자 양성제도를 구축했다.

양성규정은 다음과 같이 중점적으로 강조했다.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사상을 학습관철하는 것을 사업단위공직자 양성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위치에 놓는 것을 견지하고 리상, 신념, 취지를 확고히 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며 공공봉사능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정치훈련과 정치단련을 내세우고 전공능력과 전문정신을 강화하며 사업단위공직자를 교육인도하여 ‘네가지 의식’을 증강하고 ‘네가지 자신감’을 확고히 하며 ‘두가지 수호’를 실천하고 사업단위공직자들의 리상신념, 사상각오, 직업도덕과 종합자질을 중점적으로 제고시켜야 한다.

양성규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업단위공직자의 일인당 년간 양성훈련 참가시간은 반드시 90교시 또는 12일 이상이여야 하며 양성훈련상황은 응당 심사평가 내용, 직무초빙과 진급 승진의 중요한 의거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그중 사업단위 신입사원은 입사전에 반드시 양성연수를 거쳐야 하고 일반 재직 사업단위공직자는 정기적으로 직장양성에 참가해야 하며 부서 류형에 변화가 발생했거나 부서 직책, 임무에 비교적 큰 변화가 발생한 사업단위공직자는 직책이전양성에 참가해야 한다. 중대프로젝트, 중대공사, 중대행동 등 특정임무에 참가한 사업단위공직자는 마땅히 전문적인 양성을 받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