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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청, <중앙예산단위 정부집중조달 목록 및 표준(2020년판)> 인쇄발부

2020년 01월 08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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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7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 판공청은 <중앙예산단위 정부집중조달 목록 및 표준(2020년판)>(아래에서 <목록 및 표준>으로 략칭함)을 인쇄발부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2016년 12월 21일에 인쇄발부한 <중앙예산단위 2017-2018년 정부집중조달 목록 및 표준>은 동시에 페지한다.

<목록 및 표준>에서는 집중조달기구의 조달항목과 부문별 집중조달항목에 대해 관련 요구를 제기했으며 반드시 규정에 따라 집중조달기구에 위탁해 대리조달을 받아야 하는 상품류, 공사류와 서비스류 목록 항목 및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목록 및 표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집중조달기구의 조달항목과 부문별 집중조달항목 외에 각 부문에서 금액이 100만원 이상에 달하는 상품과 서비스 항목, 120만원 이상에 달하는 공사항목을 자체로 조달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입찰응찰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목록 및 표준>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정부조달 상품 또는 서비스 항목의 공개입찰액기준은 200만원이다. 정부가 입찰방식으로 공사를 조달하거나 공사건설과 관련된 상품, 서비스를 조달할 경우 공개입찰액기준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