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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과 두개 부: 전염병예방통제를 방해하는 범죄를 엄하게 징벌하고 의법관리능력의 향상 추동

2020년 02월 11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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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0일발 인민넷소식(맹식량): 오늘 오후, 중앙의법치국판공실, 중앙정법위원회,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련합으로 전염병예방통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는 련합으로 <신종코로나감염 페염 예방통제를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법에 따라 징벌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중앙의법치국판공실 부주임, 사법부 부장 부정화는 회의에서 전염병예방통제조치에 항거하고 폭력으로 의료일군들을 해치는 등 여러가지 불법범죄행위를 법에 따라 엄하게 타격하고 전염병예방통제질서를 법에 따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요즘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인민대중들이 무척 관심하는 전염병대처예방통제조치, 폭력으로 의무일군을 해치고 가짜상품을 제조판매하고 물가를 올리고 요언을 날조하고 살포하는 등 불법범죄행위에 비추어 전염병예방통제불법범죄를 법에 따라 엄하게 징벌하는 10대 집법사법정책을 제기했다. 중앙정법위원회 부비서장 뢰동생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중앙의법치국판공실, 중앙정법위원회와 여러 중앙정법 단위들에서는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연설 정신을 깊이 학습관철하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사상을 견지하여 전염병예방통제가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수록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키시며 장기적인 리익에 유리한 법치의 중요한 역할을 더욱 발휘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