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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10가지 조치 출범, 가짜 제조와 판매 타격해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보장

2020년 04월 07일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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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6일발 본사소식(기자 장총): 공안부는 일전 공안기관이 식품약품고리와 지적재산권분야의 범죄를 법에 따라 타격해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를 보장하는 10가지 조치(이하 ‘10가지 조치’로 략함)을 출범했다. 소개한 데 의하면 공안부는 이번에 조치를 제정하여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와 민생보장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일부 지역의 식품, 약품, 농자재, 공정건설, 지식재산권 등 분야에 존재하는 치안위험에 대해 전국 공안기관이 주동적으로 배제조사하고 법에 따라 가짜 제조와 판매 등 불법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타격하도록 배치해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전력으로 보장하고 경제 회복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한다. 그중 10가지 조치에서는 약품분야 범죄를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가짜, 저질 신종코로나페염 백신, 전염병퇴치류 약품, 바이러스 진단키트 및 마스크, 소독수, 방호복 등 방호물자와 의료기계를 제조판매하는 범죄활동을 중점적으로 타격해 인민군중들의 의료약품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봄갈이 농사보호도 10가지 조치중의 중점이다. 이에 대해 10가지 조치에서는 종자, 농약, 화학비료 등 봄갈이물자를 둘러싼 브랜드도용생산, 권익침해 가짜제조, 불법첨가, 불합격을 합격으로 대체하는 등 범죄활동을 중점적으로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 법에 따라 영화와 텔레비죤, 온라인 양성 분야의 권익침해 불법복제범죄를 타격하는 것도 그중에 포함됐다. 소개한 데 의하면 전염병의 영향을 받아 온라인 학습요구도 대폭 성장했다고 한다. 일부 불법분자는 기회를 빌어 불법으로 온라인 수업영상을 록화하고 관련 교재와 학습자료를 불법으로 복제하여 온라인에서 저가로 판매해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고 온라인 학습품질에 영향줬다. 이에 대해 10가지 조치는 공안기관은 관련 부문과 함께 이런 류형의 불법범죄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타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