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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4개 부문: 외국국적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자에 대해 선 치료 후 비용수취 원칙 취할 것

2020년 04월 20일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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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리홍매): 국가의료보험국, 외교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4개 부문은 일전 <외국국적 신종코로나페염 감염자의 의료비용 수취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외국국적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치료를 제공해준 후 마땅히 수취해야 할 비용을 수취한다. 외국국적 인원의 격리비용은 원칙상 개인이 부담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국적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서 의료기구는 마땅히 먼저 치료를 제공해준 다음 비용을 수취해야 하며 치료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상업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업보험회사가 계약에 따라 제때에 지불해야 한다.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국적 신종코로나페염 확진자와 의심환자에 대해서 기본의료보험, 중대질병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규정에 따라 비용을 지급해주며 나머지 비용은 환자 개인이 부담한다.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의 경우 의료관찰 기간에 발생한 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우리 나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