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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개 부문: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 계속 실시

2020년 04월 29일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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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8일발 신화통신(기자 신성): 기자가 28일에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재정부, 세무총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에 공동으로 공고를 발포해 서부대개발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을 계속 실시할 것을 명확히 했다고 한다.

서부대개발을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기대목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전에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올해말에 기한이 만료되는, 서부지역에 설립한 국가권장류 산업기업에 대해 15%의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하는 정책의 실시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개 부문은 이번에 발포한 공고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서부지역에 설립한 권장류 산업기업에 대해 15%의 세률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 권장류 기업이란 <서부지역 권장류 산업목록>에 규정된 산업프로젝트를 주요경영업무로 하고 그 주요경영업무의 소득이 기업의 소득총액에서 60%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을 말한다. <서부지역 권장류 산업목록>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앞장서 제정한다.

공고에 따르면 서부지역에는 내몽골자치구, 광서쫭족자치구, 중경시, 사천성, 귀주성, 운남성, 서장자치구, 섬서성, 감숙성, 청해성, 녕하회족자치구, 신강위글자치구와 신강생산건설병퇀이 포함된다. 호남성 상서투쟈족묘족자치주, 호북성 은시투쟈족묘족자치주,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와 강서성 감주시에서는 서부지역의 기업소득세 관련 정책을 참조해 집행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