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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6월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 오토바이를 타려면 헬멧 꼭 착용해야

2020년 05월 28일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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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위생건강분야의 첫번째 기초적, 종합적 법률이 시행되고 헬멧 미착용 처벌이 오토바이에만 제한되고 전동차를 잠시 처벌하지 않으며 자동차검사표지 전자화가 전국에 보급된다… 6월부터 일련의 새로운 법률법규가 우리들의 생활에 영향준다.

공민의 건강권리에 대한 립법보장 생겨

2019년 12월 28일,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기본의료위생건강촉진법을 표결, 통과했다. 이 법률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우리 나라 위생과 건강 분야의 첫번째 기초적, 종합적 법률이다.

기본의료위생건강촉진법은 총 10장 110조로 나뉘여 기본의료위생봉사, 의료위생기구와 인원, 약품공급보장, 건강촉진, 자금보장 등 면의 내용이 포함되여 '기본을 보장하고 기층을 강화하며 건강을 촉진하지'는 리념을 부각시켰다.

기본의료위생봉사건강촉진의 각항 조치의 제도적 실수요를 증강하기 위해 여러가지 '제도'가 이 법률에 씌여졌다. 례를 들면 국가가 건강교육제도를 수립하여 공민의 건강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공민의 건강소양을 제고하며 예방접종제도를 실행하고 면역계획사업을 강화한다는 것과 같은 내용들이다.

의무일군에 대한 폭력상해행위, 약품품질, 병원 앞 응급구조 등 군중들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이 법률은 응답을 했다. 례를 들면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든지 의료위생일군의 인신안전을 위협하거나 손상시켜서는 안되고 의료위생일군의 인격존엄을 침범해서는 안된다. 공공장소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필요한 응급구조 설비와 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6월부터 헬멧 미착용시 오토바이만 처벌, 전동차 잠시 처벌하지 않아

공안부는 각지는 '1인 1헬멧' 안전수호행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6월 1일부터 집법처벌의 범위를 오토바이를 타고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사람, 자동차 운전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교통불법행위에만 제한시킨다. 전동자전거를 타고 안전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선전인도사업을 전개하여 군중들이 안전헬멧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조건을 마련하여 도와주고 헬멧이 있는 군중들은 자각적으로 헬멧을 착용하도록 당부한다. 각지에서는 본지역의 실제정황에 근거해 법에 따라 조사시정을 실시하는 시간을 확정하고 인성화집법, 리성집법, 유연집법을 중시하며 법률효과, 정치효과와 사회효과의 통일을 중시해야 한다.

자동차 검사표지 전자화 전국에 보급

공안부는 16개 도시시범의 기초에서 전국적으로 두차례로 나뉘여 자동차 검사표지 전자화를 보급하여 자동차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 운전자 및 관련 업계와 관리부문을 위해 전자증명서비스를 제공한다. 첫번째는 이미 4월 25일부터 실행했고 두번째는 6월 20일부터 실행하는데 하북, 산서, 내몽골, 료녕, 길림, 안휘, 복건, 강서, 하남, 광서, 서장, 섬서, 감숙, 청해, 녕하 등 15개 성(자치구)가 포함돼 전국에서의 전면 보급을 실현한다.

검사표지 전자화를 실시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터넷 교통안전 종합서비스플랫폼을 통해 검사표지 전자증빙서류를 발급함으로써 군중과 기업들이 신청하고 제시하며 사용하기 더 편리해진다. 자동차를 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인터넷 교통안전 종합봉사플랫폼 혹은 '교통관리 12123' 휴대폰앱에 접속하여 전자증빙서류를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6년 검사면제기간내에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직접 인터넷에서 검사표지 전자증빙을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검사표지 전자증빙은 온라인제시, 오프라인 제시와 인쇄 제시 등 3가지 제시방식으로 나뉘는데 자동차를 리용하는 모든 사람 혹은 운전자들이 부동한 정경에서 응용하는 데 편리를 제공했다.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실시방법> 6월 1일부터 시행

6월 1일부터 개정된 <중국인민은행 행정허가실시방법>이 시행되는데 이 방법은 행정허가의 접수, 심사비준 절차를 보완하고 세분화했다.

개정후의 방법은 행정허가 온라인 취급의거가 부족한 문제를 미봉했는바 정보화수단을 빌어 행정허가취급효률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이 방법은 주요하게 은행계좌개설허가증 심사발급, 관련 허가증 혹은 자격증서 변경기재사항 등에 적용되는 간이절차를 전문 설치했으며 이런 허가사항의 심사비준시일제한을 5일 이내로 압축시켰는바 심사비준효률을 향상시키고 취급원가를 낮추며 신청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유리하다.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권한부여에 따라 집법검사, 행정처벌 등 사중사후감독조치들을 더 한층 명확하게 하여 ‘행정간소화, 이양과 관리 결합, 최적화봉사’를 실제적으로 락착시키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