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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민은행, 올해 11가지 증명사항 취소

2020년 06월 03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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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2일발 신화통신(기자 오우): 봉사를 최적화하고 증명사항을 감소시켜 군중에게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인민은행은 2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증명사항정리사업을 참답게 전개하고 ‘호적이전증명’ 등 11가지 증명사항을 취소하고 아울러 부분적 규정과 규범성문건에 대해 수정을 했다.

이날 인민은행이 발표한 2020년 취소하는 증명사항목록에 따르면 신청인의 황금 및 황금제품 수출입증명 신청취급, 단위은행결산계좌 타지역개설, 지불업무허가증신청 등 정황에서 일련의 증명사항을 취소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행동이 불편하거나 자립능력이 없는 등 자체로 은행에 갈 수 없는 예금자가 분실신고, 비밀번호재설치, 업무해지 등 업무를 취급하기 위해 그 배우자, 부모 혹은 성년자녀가 대리인으로 나설 때 관련증명의 제출을 더는 요구하지 않고 소재한 사회구역위원회(촌민위원회) 및 그 이상 조직 혹은 현급이상 병원도 특수한 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증명사항을 취소한 뒤 은행은 고객과 방문봉사방식을 약정하여 취급할 수 있으며 위험통제가 가능하고 고객신분과 념원을 조사확인한 전제하에서 당자사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대리취급할 수 있다.

그외, 중국인민은행은 교육저축관리방법, 비금융기구지불봉사관리방법실시세칙 등 4건의 규정과 5건의 규범성문건의 관련 조목에 대해 개정을 했다.

인민은행 관계자는 다음 단계에 인민은행은 증명사항을 감소시켜 대중에게 편리를 주고 경영환경을 최적화하는 것을 계속하여 추진하여 금융봉사수준을 끊임없이 향상하게 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