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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화장품 감독관리 새 규정, 4가지 변화 주목해야

2020년 07월 02일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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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은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반포했는데 조례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나라는 전세계 제2대 화장품시장으로서 최근년래 시장규모의 년평균 성장률은 10% 이상에 달했다. 조례에서는 처음으로 등록인(注册人), 비치인(备案人) 개념을 제기했고 처음으로 치약을 보통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고 했으며 가짜저질제품을 타격하고 온라인판매 감독관리를 강화했는데 화장품업계에는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인가?

처음으로 등록인, 비치인 개념 제기

현재 우리 나라에 등록된 화장품기업은 약 7만여개로 그중 생산허가증이 있는 기업이 5000여개이다.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90% 이상의 기업이 위탁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75% 이상의 제품이 위탁생산제품이라고 한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의 실제 정황으로부터 출발해 약품, 의료기계 및 국제적 관련 관리경험을 참고하여 등록인, 비치인 제도를 제기했다. 전체적으로 화장품 생산경영자의 진입문턱을 높여 중소형기업의 생산경영행위를 인도, 규범화하고 제품품질안전 주체책임과 맞물리는 품질안전관리능력, 위험감측과 불량반응감측 능력을 구비하고 담당하게 하여 업계의 안정적이고 질서 있는 규범화 발전을 촉진했다.

처음으로 치약을 보통화장품 기준에 따라 관리

조례는 처음으로 치약을 보통화장품의 기준에 따라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화장품감독관리사 관련 책임자는 제품의 안전성 요구를 낮추지 않는 전제하에 일반청결류 및 충치 예방, 플라그 예방, 민감성 치아 처치, 이몸문제 개선 등 기능이 있다고 하는 치약은 보통화장품 기준에 따라 비안관리를 진행한다. 상술한 효능이 있다고 하는 제품은 기능평가표준에 따라 인체기능 검증을 진행한 후 마땅히 관련 평가의거를 사회에 공포하여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관리실천으로부터 볼 때 치약산품은 보통화장품과는 독특한 점이 있는데 원료관리, 기능홍보, 표기관리 등이다. 다음 단계 약품감독관리부문은 치약의 특점과 실제정황에 근거하여 상응한 보조문건을 연구하여 제정한다.

가짜저질과 불법첨가 화장품 타격

화장품 가짜저질과 불법첨가 문제는 소비자들이 관심하는 열점문제이다. 올해부터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4차례나 237회차 가짜화장품에 대한 판매중지를 통보했는데 여러개 유명브랜드가 포함됐다.

북경공상대학 교수 동은묘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조례는 가짜저질과 불법첨가 화장품 타격면에서 일련의 새로운 규정을 했는데 화장품 생산경영자가 입하검사기록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요구하여 제품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했다. 또한 미용미발기구, 호텔 등이 경영중에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제공할 때 마땅히 화장품 경영자 의무를 리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조례는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중점적으로 강화했다. 허가를 거치지 않고 화장품생산활동에 종사하거나 생산경영등록을 거치지 않은 특수화장품, 금지물질 사용, 불법첨가 등 심각한 불법행위에 대해 최고로 상품금액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처할 수 있고 ‘책임자 처벌’ 규정을 추가해 엄중하게 법을 위반한 단위의 관련 책임자에 대해 최고 지난해 본단위에서 벌어들인 수입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5년 내지 평생 화장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게 금지했다.

온라인판매 화장품 주체책임 명확히 규정

온라인판매 화장품이 새로운 소비추세가 된 시점에서 조례는 어떻게 온라인판매 화장품에 대해 어떤 감독관리규정을 내렸을가?

하북성시장감독관리국 종합계획처 부처장 양점신은 조례는 온라인판매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렸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화장품 전자상거래플랫폼 경영자는 플랫폼내 화장품 경영자에 대해 실명등록을 진행하여 관리책임을 담당하게 하고 불법행위가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면 제때에 제지하고 감독관리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엄중한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플랫폼의 서비스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플랫폼내 화장품 경영자는 마땅히 전면적이고 진실하고 정확하며 제때에 경영하는 화장품의 정보를 공개하고 입하검사기록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관련 의무를 잘 리행해야 한다. 전자상거래플랫폼 경영자와 플랫폼내 화장품 경영자들의 관련 의무 등을 리행하지 않는 등 법과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발견되면 감약감독관리부문은 법에 따라 경고, 벌금, 영업중지 및 정돈 명령 등 관련 행정처벌을 내린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