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중앙선전부 등 8개 부문, 련합으로 통지 인쇄발부해 민법전학습선전사업 전개 요구

2020년 07월 14일 13:58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13일발 신화통신: 최근, 중앙선전부, 중앙조직부, 중앙정법위원회, 중앙인터넷정보판공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교육부, 사법부, 전국법률보급판공실 등 부문에서는 련합으로 통지를 발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학습선전사업을 전개할 데 대해 포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민법전은 새 중국이 창건된 이래 첫부의 ‘법전’으로 명명된 법률로서 새 시대 우리 나라 사회주의법치건설의 중대한 성과이고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체계에서 중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근본을 공고히 하고 예기를 안정시키며 장원함에 리익이 되는 기초성 법률이다. 전국적으로 민법전에 대한 학습선전활동을 깊이 있게 전개함에 있어서 전면적인 의법치국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론술 특히는 민법전에 관한 중요한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선전하고 민법전을 실시하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있게 학습선전하며 민법전의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깊이 있게 학습선전하여 민법전이 대중들의 신변으로 가게 하고 대중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게 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