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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학비금대출정잭 조정 및 보완, 원금상환 유예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2020년 07월 22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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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1일발 본사소식: 최근 교육부, 재정부, 중국인민은행,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4개 부문은 련합으로 <국가학비금대출 관련 정책을 조정하고 보완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3개 방면에서 학비금대출 관련 정책에 대해 조정했다.

통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확히 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지원강도를 높이고 학비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한층 더 덜어주기 위해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학비금대출 관련 정책을 다음과 같이 조정, 보완한다. 첫째, 학비금대출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학비금대출의 기한을 학제에서 13년 연장하고 최고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데로부터 학제에서 15년 연장하고 최고 2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로 조정했다. 셋째, 2020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계약을 체결한 학비금대출의 리자는 동기 동급 대출기준금리(LPR)에서 30% 낮추어 집행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