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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법위원회서 의견 인쇄발부, 법에 의해 시장경제질서 파괴 범죄를 엄하게 타격할 것을 강조

2020년 07월 22일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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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7월 21일발 본사소식: 최근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염병예방통제 상시화 조건하에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법에 의해 보장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데 관한 지도의견>을 인쇄발부했다.

<의견>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집행 및 사법 정책을 잘 활용하고 시장주체를 안정시킴으로써 ‘여섯가지 안정’, ‘여섯가지 보장’ 사업을 잘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계약사기, 불법경영 등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하는 범죄와 경영주체의 인신권리, 재산권리를 침해하는 위법범죄활동을 법에 의해 엄하게 타격해야 한다. ‘체포를 될수록 삼가하고 고소를 신중히’ 하는 사법정책을 관철하고 법에 의해 구금성 강제조치의 적용을 줄이고 사회적 대항을 줄이며 사회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해야 한다. 법에 의해 재산강제조치를 신중히 적용하고 법에 의해 전염병 관련 민사분쟁을 적절하게 처리하며 법에 의해 민사집행조치를 합리적으로 취하고 당사자들이 서로 량해하고 양보하고 함께 위험을 부담하도록 격려, 인도하며 화해, 조정 등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