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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다섯개 부문, 새로운 규정 출범해 당직변호사 법률원조 강화

2020년 09월 08일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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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7일발 신화통신(기자 백양): 기자가 7일 사법부로부터 알아본 데 따르면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사법부는 최근 <법률원조당직변호사사업방법>을 련합으로 발표하여 변호인이 없는 범죄혐의자, 피고인에게 법에 따라 효과적인 법률방조를 제공해주는 것을 강화하게 된다.

이번에 출범한 방법은 형사소송사건에서의 당직변호사제도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하는
데 착안하여 당직변호사 사업직책, 운행모식,감독관리, 부문협력, 경비보장 등 내용에 대해 규정했다.

방법의 큰 포인트는 당직변호사의 죄와 벌을 인정하는 사건에서의 배역위치에 대해 세분화한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당직변호사의 죄와 벌을 인정하는 사건에서의 법률방조 직책의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법률자문을 제공할 때 혐의 또는 고소 죄목, 관련 법률 규정, 죄와 벌을 인정하는 성질과 법률후과를 고지하고 관대하게 혹은 엄하게 처벌하는 상황 및 죄와 벌을 인정한 관대한 정도 등에 대한 분명한 설명, 절차에 적합한 건의의 제출, 강제조치 변경 도움 신청, 검찰기관의 정죄와 량형 건의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처리에서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에 의견 제출, 범죄혐의자, 피고인 및 그의 근친가족을 인도, 방조하여 법률원조 신청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